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사업제한 조치 실시

입력 2024.12.09 (07:50) 수정 2024.12.0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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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4명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허가한 사업 진행을 제한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지만 이들 중 44명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사업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 44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출국금지나 구금 등 추가적인 행정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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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고액 체납자 44명 사업제한 조치 실시
    • 입력 2024-12-09 07:50:31
    • 수정2024-12-09 08:24:08
    뉴스광장(제주)
제주시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44명에 대해 행정당국에서 허가한 사업 진행을 제한합니다.

제주시는 지난달 지방세 고액 체납자 126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했지만 이들 중 44명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며 해당 인허가 부서에 사업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액체납자 44명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체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출국금지나 구금 등 추가적인 행정제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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