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도 벌금형

입력 2024.12.09 (07:53) 수정 2024.12.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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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자체 보조금 중 2천4백만 원 가량을 행사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4백만 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백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트리축제 실행위원장은 "보조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4백만 원은 축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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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횡령’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도 벌금형
    • 입력 2024-12-09 07:53:29
    • 수정2024-12-09 11:00:31
    뉴스광장(부산)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자체 보조금 중 2천4백만 원 가량을 행사 업체에 부풀려 지급한 뒤 4백만 원을 되돌려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백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트리축제 실행위원장은 "보조금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4백만 원은 축제 사업설명회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거를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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