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창원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4.12.09 (07:59)
수정 2024.1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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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로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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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창원시의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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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7:59:34
- 수정2024-12-09 09:02:47
창원지법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로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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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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