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창원시의원 ‘벌금형’

입력 2024.12.09 (07:59) 수정 2024.12.0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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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로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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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 창원시의원 ‘벌금형’
    • 입력 2024-12-09 07:59:34
    • 수정2024-12-09 09:02:47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은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본인 토지를 무단으로 파헤친 혐의로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2022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 구청의 허가 없이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 1천800여 ㎡를 굴착기로 다듬고 나무를 벤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시의원이라는 직위를 감안하면, 무허가 형질변경 행위는 일종의 특권의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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