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 원
입력 2024.12.09 (08:04)
수정 2024.12.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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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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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조지연 의원 벌금 9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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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8:04:24
- 수정2024-12-09 14:28:04

대구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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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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