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246억 지급
입력 2024.12.09 (08:25)
수정 2024.1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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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올해 농업인 만 9천여 명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 246억 원을 지급합니다.
농지가 5천㎡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 5천여 명은 '소농 직불금'으로 130만 원을, 나머지 '면적 직불금' 대상 농업인 만 3천여 명은 농지 면적에 따라 최대 205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지가 5천㎡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 5천여 명은 '소농 직불금'으로 130만 원을, 나머지 '면적 직불금' 대상 농업인 만 3천여 명은 농지 면적에 따라 최대 205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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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농업인 공익 직불금 246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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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8:25:12
- 수정2024-12-09 09:45:20

청주시가 올해 농업인 만 9천여 명에게 기본형 공익 직불금 246억 원을 지급합니다.
농지가 5천㎡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 5천여 명은 '소농 직불금'으로 130만 원을, 나머지 '면적 직불금' 대상 농업인 만 3천여 명은 농지 면적에 따라 최대 205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농지가 5천㎡ 이하인 소규모 농업인 5천여 명은 '소농 직불금'으로 130만 원을, 나머지 '면적 직불금' 대상 농업인 만 3천여 명은 농지 면적에 따라 최대 205만 원을 받습니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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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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