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신고 강화’ 수도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24.12.09 (08:25)
수정 2024.12.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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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저수조 설치 신고가 강화됩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등에서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면 30일 이내에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등에서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면 30일 이내에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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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조 설치 신고 강화’ 수도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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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08:25:49
- 수정2024-12-09 09:45:20

지난 7월부터 수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저수조 설치 신고가 강화됩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등에서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면 30일 이내에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나 5층 이상 아파트 등에서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면 30일 이내에 각 시·군 상수도사업소에 신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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