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발의
입력 2024.12.09 (09:28)
수정 2024.12.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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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표 수에 2표가 부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표 수에 2표가 부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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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내란 특검법’·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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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9 11:22:47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표 수에 2표가 부족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단]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내란 특검법안' 주요 내용에 대해 "수사 대상은 지금 발생했던 내란 행위 관련된 일체의 의혹들을 다 포괄한다"며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돼 내란이라는 국가 사태를 해결하는 데 지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 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별도로 발의했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내일(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상설특검 후보가 추천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대비해 일반 특검법까지 발의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수사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을 향해 "구국 영웅인 척하지 말고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직권남용으로 이를 수사하겠다는 것도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다시 돌아와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지난 7일 이뤄진 세 번째 재표결에서는 법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 표 수에 2표가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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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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