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민·여인형·박안수 등 긴급 출국금지…“대통령도 고려”

입력 2024.12.09 (10:14) 수정 2024.12.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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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긴급체포 요건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7일 발부 받아 어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었고 관련 자료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거기에 맞춰서 압색 영장 신청해서 자료 압수했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비상 계엄 발표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피고발인은 1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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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2-09 1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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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상민 전 행안장관에 대해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출국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도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에는 "긴급체포 요건에 따라 긴급체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7일 발부 받아 어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이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가 된 상황이었고 관련 자료 확보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거기에 맞춰서 압색 영장 신청해서 자료 압수했고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비상 계엄 발표 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관련해 5건의 고발장이 접수됐고 피고발인은 11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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