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공수처에 군 인사 27명 고발…“긴급체포·구속 촉구”
입력 2024.12.09 (11:17)
수정 2024.12.09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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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27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계엄 임무를 수행한 관련 특수전사령부 단장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 성명 미상의 군법무관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계엄 임무를 수행한 관련 특수전사령부 단장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 성명 미상의 군법무관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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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1:17:28
- 수정2024-12-09 21:30:00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27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계엄 임무를 수행한 관련 특수전사령부 단장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 성명 미상의 군법무관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내란 관여 군 인사 27명 공수처 고발 및 긴급체포, 구속 촉구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 사태에 가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7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피고발인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12·3 내란에 관여한바, 대통령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짓밟으려 한 초유의 사태에 마땅한 책임이 있다"며 "관여 정도와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법 명령을 수명하여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내란죄 적용을 피해 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임 소장은 "12·3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가롭게 참고인 조사할 때가 아니다"라며 "내란 주범과 2017년 계엄 문건 사태에 이어서 또다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방첩사, 계엄임무수행군 소속 부대 등에 대한 신속한 강제수사,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임 소장은 "내란 발발로부터 1주일이 지났고, 국방부 차관이 관련자들을 직무 정지시키고 있음에도 수사 관할권을 가진 국방부검찰단이나, 군경 합동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심지어 물증이 분명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참고인 조사만 하고 귀가시켰다. 범죄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내란 사범들이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피고발인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비롯해, 국군방첩사령관 주요 간부와 전 수사단장, 계엄 임무를 수행한 관련 특수전사령부 단장들,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들, 성명 미상의 군법무관 등 모두 27명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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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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