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공수처 ‘이첩 요구’ 검토중…경찰청장에 사건 보고 안 해”
입력 2024.12.09 (11:58)
수정 2024.12.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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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사건의 이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이첩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이첩 관련)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한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이 수사기관의 중복 청구로 기각되며, 수사 혼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가 먼저 됐는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간 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로 고발된 경찰 지휘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안 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단장이며 단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파견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역시)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셀프 수사’ 관련 “독립적으로 인사 발령을 통해 국수본부장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이첩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이첩 관련)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한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이 수사기관의 중복 청구로 기각되며, 수사 혼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가 먼저 됐는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간 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로 고발된 경찰 지휘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안 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단장이며 단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파견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역시)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셀프 수사’ 관련 “독립적으로 인사 발령을 통해 국수본부장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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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특수단 “공수처 ‘이첩 요구’ 검토중…경찰청장에 사건 보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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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1:58:00
- 수정2024-12-09 11:58: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수사 사건의 이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선 데 대해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이첩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이첩 관련)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한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이 수사기관의 중복 청구로 기각되며, 수사 혼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가 먼저 됐는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간 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로 고발된 경찰 지휘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안 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단장이며 단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파견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역시)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셀프 수사’ 관련 “독립적으로 인사 발령을 통해 국수본부장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오늘(9일) 경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법률상으로 맞는지, (이첩의) 의무가 있는지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내부에서는 내란죄 직접 수사 권한이 경찰에 있는 만큼,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이첩 관련) 확정된 게 없다”면서도 “가장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고 집행한 것은 경찰”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발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통신 영장이 수사기관의 중복 청구로 기각되며, 수사 혼선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실제 사건과 관련된 서류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가 먼저 됐는지 저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필요한 사안에 대한 기간 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사태로 고발된 경찰 지휘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일체 보고를 경찰청장에게 안 하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단장이며 단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비상계엄 발표 직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주재한 긴급 간부회의에는 참여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파견된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역시) 국수본부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것이라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셀프 수사’ 관련 “독립적으로 인사 발령을 통해 국수본부장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떻게 수사하는지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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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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