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박안수 등 긴급 출국금지…이 시각 경찰 특수단
입력 2024.12.09 (12:07)
수정 2024.1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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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을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인데, 이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자신들이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 등은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을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인데, 이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자신들이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 등은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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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박안수 등 긴급 출국금지…이 시각 경찰 특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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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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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을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인데, 이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자신들이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 등은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나서는 등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장을 맡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기자]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을 150명 규모 특별수사단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인데, 이에 대해 우종수 본부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앵커]
경찰의 '셀프 수사'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 주체가 자신들이라며, 피의자 조사 일정 등은 수사 기관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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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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