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학대 자료 삭제 안해”…애플 상대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4.12.09 (12:21)
수정 2024.12.0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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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27세의 한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진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논란이 일면서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27세의 한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진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논란이 일면서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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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9 12:46:47

애플이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iCloud)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제대로 찾아내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뉴욕타임스가 현지시각 8일 보도했습니다.
27세의 한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진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논란이 일면서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27세의 한 여성은 이 소송을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여성은 어린 시절 친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해당 사진이 애플의 아이클라우드에도 저장돼 여러 사람에게 공유됐으며,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사진 소유 혐의로 기소될 때마다 법 집행기관들이 이 사실을 자신에게 통보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애플이 아이폰 등에서 아동 성학대 자료를 자동으로 찾아내고 감시하기 위해 개발한 기능을 포기하면서 피해가 확산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관련 기능을 개발했으나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논란이 일면서 2021년 기능 도입을 포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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