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 “수사 공정성 논란…사건 이첩 응해야”

입력 2024.12.09 (12:42) 수정 2024.1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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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어제(8일)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 대검찰청과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첩 요청권 행사에 대한 회신 기간은 오는 12월 13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지난 6일 관련자에 대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어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해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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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승 공수처 차장 “수사 공정성 논란…사건 이첩 응해야”
    • 입력 2024-12-09 12:42:00
    • 수정2024-12-09 12:43:48
    사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경찰은 공정성 논란을 고려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9일)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어제(8일) 이첩 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 대검찰청과 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첩 요청권 행사에 대한 회신 기간은 오는 12월 13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건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지난 6일 관련자에 대해 다수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어 검찰·경찰·공수처가 혐의를 거쳐 조정한 후 청구해 달라’며 기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2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수사에 착수해 사실상 공수처 인력 전원을 가동해 수사 중”이라며, 처장·차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15명과 수사관 36명 등 사실상 소속 인력 전원을 수사에 투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도 수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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