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정산대상금액 100% 별도 계좌 예치”
입력 2024.12.09 (14:00)
수정 2024.12.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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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에서부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산 대상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산 대상 금액을 고의로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시점,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는 세부 점검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에서부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산 대상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산 대상 금액을 고의로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시점,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는 세부 점검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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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전자금융업, 정산대상금액 100% 별도 계좌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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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4:00:17
- 수정2024-12-09 14:03:01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업계의 내부 통제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에서부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산 대상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산 대상 금액을 고의로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시점,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는 세부 점검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전자금융업자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전자금융업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 중인 제도 개선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먼저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정 요구에서부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에 이르는 단계적 제재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산 대상 금액은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등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정산 대상 금액의 100%를 별도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자금 유용을 방지하고,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정산 대상 금액을 고의로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고 지연이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보고 체계 전반을 개선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시점, 보고 내용의 정확성과 충실성을 강화하는 세부 점검 기준이 마련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방향을 업계와 충분히 공유하며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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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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