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 부당’…상고 포기 잇따라
입력 2024.12.09 (14:38)
수정 2024.12.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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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시 자치구가 잇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 북구도 지난 5일 상고를 포기하고 소송을 낸 발달장애인 B 씨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은 A 씨가 각 자치구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와 북구는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지원 여부와 지침 개선에 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냈고, 보건복지부가 상고 포기 답변을 보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각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 만 65세가 되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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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 서비스 나이 제한 부당’…상고 포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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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4:38:16
- 수정2024-12-09 16:13:29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 조치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광주시 자치구가 잇따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 해당 판결에 대한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원고 A 씨에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광주시 북구도 지난 5일 상고를 포기하고 소송을 낸 발달장애인 B 씨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은 A 씨가 각 자치구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산구와 북구는 보건복지부에 서비스 지원 여부와 지침 개선에 관한 질의를 담은 공문을 보냈고, 보건복지부가 상고 포기 답변을 보내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각 자치구는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 만 65세가 되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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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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