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입력 2024.12.09 (15:00)
수정 2024.1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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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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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취업 외국인 건강진단 절차 개선”…여권으로 신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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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5:00:48
- 수정2024-12-09 15:03:31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식품 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 외 여권이나 고용 허가서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 절차를 개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인이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서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통상 3~5주,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1주가 소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최장 6주까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도 인력 공급 부족, 생산성 감소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고용 허가서나 여권으로도 신분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이 3∼5주 단축돼 빠르면 1주일 만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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