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기소
입력 2024.12.09 (15:17)
수정 2024.12.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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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두 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두 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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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총선 후보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두 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오늘(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공기업 임직원 두 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신 의원은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올해 3월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31일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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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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