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음주 운전’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실형

입력 2024.12.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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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5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밤 9시 40분쯤, 진안군 마령면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음주 측정 차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차를 멈추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곧장 뒤쫓았지만, A 씨는 차를 틀어 경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어깨와 목을 다쳤고, 경찰차도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도주 30여 분 만에 진안읍에 있는 주차장에서 붙잡혔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은 4차례에 걸쳐 거부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경찰차가 오히려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차에 과실이 있더라도 A 씨 고의로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이 공소 사실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시속 100㎞ 이상으로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계속 달아나다 막다른 곳에서야 멈춘 걸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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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법 ‘음주 운전’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실형
    • 입력 2024-12-09 16:04:25
    전주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내렸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51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밤 9시 40분쯤, 진안군 마령면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음주 측정 차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차를 멈추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곧장 뒤쫓았지만, A 씨는 차를 틀어 경찰차를 들이받고 다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각각 어깨와 목을 다쳤고, 경찰차도 심하게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도주 30여 분 만에 진안읍에 있는 주차장에서 붙잡혔지만, 경찰의 음주 측정은 4차례에 걸쳐 거부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3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돼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경찰차가 오히려 자신의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차량을 추격하는 경찰차에 과실이 있더라도 A 씨 고의로 사고가 난 만큼, 과실 비율이 공소 사실 성립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시속 100㎞ 이상으로 도주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다친 경찰관들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계속 달아나다 막다른 곳에서야 멈춘 걸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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