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입력 2024.12.09 (18:18)
수정 2024.12.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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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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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윤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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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09 18:18:09
- 수정2024-12-09 18:26:34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은 오늘(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11월 18일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정황이 보도됐다며 이는 일반이적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남북의 교전 및 국지전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의도적 군사 충돌을 유발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우리 군이고, 김 전 장관 지시를 따른 것이란 제보도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 제2장 외환죄의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 당시 군사 동맹국인 미국에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고 무인기 파견과 원점 타격 모의에서도 어떤 종류의 사전 공유가 없었다”며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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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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