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제한 없어”…이시각 경찰 특수단
입력 2024.12.09 (19:05)
수정 2024.12.0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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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오늘은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등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이 첫 브리핑을 가졌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등의 피해 상황,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 접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스스로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 역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이 '수사 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오늘은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등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이 첫 브리핑을 가졌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등의 피해 상황,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 접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스스로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 역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이 '수사 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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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09 1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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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오늘은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등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이 첫 브리핑을 가졌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등의 피해 상황,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 접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스스로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 역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이 '수사 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경찰이 어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오늘은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 조율을 시작하는 등 비상계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혜림 기자!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이 첫 브리핑을 가졌죠?
[기자]
네, 우종수 경찰 특별수사단장은 오늘 오전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면서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향후 비상계엄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등의 피해 상황, 당시 경찰의 조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 접수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어제 오후 5시쯤 긴급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또, 이상민 전 장관, 여인형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소환을 통보하고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스스로 관련 수사를 하는 게 맞냐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나요?
[기자]
우종수 단장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특별수사단장을 중심으로 성역 없이 수사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수단 관계자 역시 조지호 청장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은 기각됐는데, 법원이 '수사 기관끼리 내용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를 확정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구해 온 데 대해서는 해당 요청이 법률상 적합한지, 요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경찰에게만 있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수사 주도권을 두고 수사기관 사이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박준영/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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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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