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입력 2024.12.09 (23:39)
수정 2024.12.10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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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영장에 적시된 만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습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약 7시간 2차 조사 했고,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재소환해 9시간 넘게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오늘(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영장에 적시된 만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습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약 7시간 2차 조사 했고,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재소환해 9시간 넘게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오늘(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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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윤 대통령과 내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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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0 00:37:20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영장에 적시된 만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습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약 7시간 2차 조사 했고,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재소환해 9시간 넘게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오늘(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어제(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인데, 두 사람의 공모 관계가 영장에 적시된 만큼 검찰 수사는 김 전 장관을 거쳐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입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영장 청구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반쯤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습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쯤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약 7시간 2차 조사 했고,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재소환해 9시간 넘게 3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위헌적 내용이 다수 담긴 '계엄사 포고령 제1호'를 자신이 썼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상계엄 건의 등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오늘(10일)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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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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