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입력 2024.12.10 (07:31) 수정 2024.12.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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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 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 : "우리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끝내야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를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트럼프측은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옵션은 관광 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거라고 트럼프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관광 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는데, 한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긴 어렵단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적 다툼을 만드는 게 이 행정명령의 목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자련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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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측, 원정출산 차단 위해 비자 발급 기준 강화 검토”
    • 입력 2024-12-10 07:31:00
    • 수정2024-12-10 07: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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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부모 국적과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당일 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어야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 : "우리는 우리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끝내야 합니다. 너무 터무니없기 때문에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이를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 중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행정명령이 시행될 경우 바로 소송이 제기될 걸로 전망되기 때문에 트럼프측은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출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옵션은 관광 비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거라고 트럼프 측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관광 비자는 보통 10년 기한으로 발급되는데, 한번 입국시 6개월 정도 체류할 수 있습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바꾸긴 어렵단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법적 다툼을 만드는 게 이 행정명령의 목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자련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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