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경찰·군 수뇌부 출국금지…박안수 출석조사 통보
입력 2024.12.10 (12:09)
수정 2024.12.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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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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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등 11명에게 출석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경찰 수뇌부와 병력을 출동 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군 지휘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 요구를 했다"며 "그 중 1명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찰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경찰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어제 저녁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어제 출국 금지됐습니다.
모두 비상 계엄 선포 당일,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군 병력 투입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입니다.
경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투입한 군 부대를 상대로 한 자료 확보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어제 국방부와 방첩사령부 등에 병력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우종수 경찰 특수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 수사에 인적 제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단장/어제 :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관련 피의자 조사와 증거 확보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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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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