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12.10 (15:08)
수정 2024.12.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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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회규칙에서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회규칙에서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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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통한 내란 행위 진상 규명’ 상설특검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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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0 15:08:15
- 수정2024-12-10 17:03:28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회규칙에서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여당도 자율 투표로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상설특검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존 국회규칙에서 상설특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이 특검 후보추천위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번 상설특검의 경우 국민의힘 몫 2명은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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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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