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동차세 151억 원 부과…양구군, 3억 원
입력 2024.12.11 (07:51)
수정 2024.12.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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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6,00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151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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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자동차세 151억 원 부과…양구군,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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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07:51:29
- 수정2024-12-11 11:35:24
원주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96,00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액은 151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것입니다.
부과액은 151억 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3.9% 증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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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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