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투자 권유해 거액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입력 2024.12.11 (08:13)
수정 2024.12.11 (09: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객에 투자 권유해 거액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
- 입력 2024-12-11 08:13:34
- 수정2024-12-11 09:20:39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