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 투자 권유해 거액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입력 2024.12.11 (08:13) 수정 2024.12.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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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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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에 투자 권유해 거액 가로챈 무속인 징역형
    • 입력 2024-12-11 08:13:34
    • 수정2024-12-11 09:20:39
    뉴스광장(대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41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점을 보러 온 고객들을 상대로 자신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6명에게 1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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