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탄핵 집회 참가 금지 강요”…“사실 아냐”
입력 2024.12.11 (09:51)
수정 2024.1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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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어제(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 금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가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기강 해이로 본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란 표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가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기강 해이로 본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란 표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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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탄핵 집회 참가 금지 강요”…“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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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09:51:20
- 수정2024-12-11 10:08: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강원도당은 어제(10일) 각각 성명을 내고,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대통령 탄핵 집회 참가 금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가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기강 해이로 본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란 표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원도가 '정국 혼란기 지역 안정화 추진 계획'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정치 행위를 기강 해이로 본 것은 공무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대해 "불법적 집단 정치 행위 금지란 표현은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일 뿐, 공무원의 집회 참석과 관련해 방침을 정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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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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