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입력 2024.12.11 (10:20)
수정 2024.12.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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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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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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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1 10:20:36
- 수정2024-12-11 11:10:08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9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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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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