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종료…“경호처, 극히 일부 자료 임의 제출”

입력 2024.12.11 (20:04) 수정 2024.12.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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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 넘게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경찰 수사관들이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를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때까지로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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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1 20:04:05
    • 수정2024-12-11 21:11:14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11일) 용산 대통령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종료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오늘(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았지만, 대통령경호처 측과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8시간 넘게 대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현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다 경찰 수사관들이 요구한 자료의 극히 일부를 경호처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 때까지로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였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합참 청사 등이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단은 체포 상태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추가 소환해 경찰의 국회 통제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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