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어…회의는 5분 만에 종료

입력 2024.12.12 (06:32) 수정 2024.12.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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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계엄을 의결한 회의는 대통령의 선포 직전 단 5분 만에 끝났는데, 정작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회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장관 등 11명으로 최소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회신 자료에는 발언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밝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최하려던 건)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뒤인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가 2분간 열렸습니다.

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하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실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이 없다'고 설명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발언 요지 등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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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회의록 없어…회의는 5분 만에 종료
    • 입력 2024-12-12 06:32:11
    • 수정2024-12-12 06:39:44
    뉴스광장 1부
[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회신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계엄을 의결한 회의는 대통령의 선포 직전 단 5분 만에 끝났는데, 정작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회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기재부, 외교부 장관 등 11명으로 최소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으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회신 자료에는 발언요지에 대해선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밝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개최하려던 건)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을 제시함으로써 계엄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한 뒤인 새벽 4시 27분,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가 2분간 열렸습니다.

장소는 대통령실 국무회의실, 하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 등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실 자료에는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이 없다'고 설명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한 회의는 발언 요지 등이 담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에 요청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자료는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받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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