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이규섭 의원 ‘출석정지 15일’
입력 2024.12.12 (08:04)
수정 2024.12.1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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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규섭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징계안은 내일(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규섭 의원은 2022년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징계안은 내일(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규섭 의원은 2022년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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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의회 윤리특위, 이규섭 의원 ‘출석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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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2 08:04:38
- 수정2024-12-12 08:55:56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규섭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징계안은 내일(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규섭 의원은 2022년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해당 징계안은 내일(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규섭 의원은 2022년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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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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