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협박 경찰 징계해야”…1인 시위

입력 2024.12.12 (08:31) 수정 2024.12.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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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에게 '순사'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퇴직 경찰이 충청북도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경찰 노 모 씨는 본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상대 경찰의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즉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징계 요구한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노 씨가 추가로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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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협박 경찰 징계해야”…1인 시위
    • 입력 2024-12-12 08:31:54
    • 수정2024-12-12 10:45:47
    뉴스광장(청주)
현직 경찰에게 '순사'라는 말을 듣고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한 퇴직 경찰이 충청북도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퇴직 경찰 노 모 씨는 본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고, 상대 경찰의 협박 행위에 대해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면서 즉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과거 징계 요구한 건은 징계하지 않기로 했고, 노 씨가 추가로 형사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그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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