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4번째 담화

입력 2024.12.12 (15:40) 수정 2024.1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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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시간 :12 월 12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https://youtu.be/8CDBvTfNB8o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대국민 담화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특집으로 여야의 입장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차차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담화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화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을 향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는데,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송영석: 계엄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던 상황에서 국헌 문란을 한 것은 거대 야당이라고 강변을 했어요. 김연주 대변인.

▼김연주: 지난 7일 오전에 담화를 하셨었죠? 당시에는 사과의 끝을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굉장히 짤막한 담화를 하셨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일종의 해례본이라고 할까요? 본인의 해명 내용을 상당히 길게 담으면서도 애초에 계엄 선포했을 당시에 왜 선포를 하고자 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상당히 길게 함으로써 본인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한 해명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송영석: 계엄 사유가 정당했다고 재차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호소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지난 12월 3일 계엄을 선언할 때의 확장판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같이 반성도 없고 또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왜 이 시국에, 지금 했을까 하는 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했다고 하시지만 당시 12월 3일날 보여줬던 수많은 반민주적 행태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지 국회, 특히 야당, 거대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보여줬던 모습들, 국회를 무장한 군인들이 난입해서 유리를 깨고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뛰어들어갔었고요. 지금 어제도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지시 있었고.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경찰청장마저도 사전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은, 이런 모든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변인, 일단 국헌 문란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그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계엄의 배경, 이게 계엄법 제2조에 보면 계엄이 발동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 방송에서 지금 전시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지금 상당히 교란되어서 사법과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계엄이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180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를 일삼고 행정에 대한 마비는 21번의 정말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산 마비까지도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마비를 분명히 시켰던 것이 기정의 사실이고요. 또한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는 검사 탄핵부터 사법부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서 이게 사법부의 마비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부정 투표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정 투표와 간첩죄 등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대통령은 국민들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마비된 대한민국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가도 괜찮겠습니까? 간첩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는 대한민국 괜찮습니까? 라고 되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 날에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국민들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력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기준되어 있는 대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발동되었고 또 계엄 해제가 결정되는 순간에 또 계엄 해제를 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국민들께서 이때까지 도대체 계엄 왜 했지? 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약간 긴 시간 텀을 뒀나라고 저 역시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닷새 만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는데, 정국 상황이 너무 혼돈스럽죠?

▼강성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은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자진 사퇴 안 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를 탄핵해라. 그럼 내가 탄핵 심사 절차에서 내가 겨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았다.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계엄을 준비하면서 오직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게도 선포 직전에 알렸다고 했는데, 검찰 소환 조사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소수 인력만, 필요한 인력만 투입을 했다. 하지만 1,000여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보다 3배 정도 많은 군인들이 투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내가 고도의 정치 차원에서, 정치 행위 차원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지,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탄핵 심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민주당의 의견에 찬성을 해서 이번 토요일날 탄핵 찬성에 동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어서 국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탄핵안이 이제 주말에 만약에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 심리로 가게 될 경우에, 가게 되더라도 쟁점은 이제 계엄의 사유가 정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고, 계엄의 목적이 정당했는가. 다른 쟁점이라면 이걸 우리가 꼽을 수 있을 텐데.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강변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잠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송영석: 어제 여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앞서 나왔었는데, 고도의 통치 행위다, 계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주: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죠.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헌법 7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말 전시 상태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외교권이나 사면권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하나로 인정을 할 것이냐. 통치 행위의 하나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 외환의 경우에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죠. 내란수괴죄로 연결이 될 때는 그 처벌 조항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국가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 행위의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반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법 심사에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이시고 또 검사로서 26년간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것은 내란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또 목적성, 이 목적이 정당했는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며칠 동안 헌법, 대법원 판례의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선포 권한, 이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통치, 고도의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부분도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2.12와 관련된 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막았던 행위, 또 국회의원,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했던 행위, 그러기 위해서 폭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큰 무장의 소요가 있어야 폭동이 아니고요. 이것이 안정을 해하는 건 다 폭동하고 협박이 들어간다고 하면 광의의 개념에서의 폭동으로 해당할 수 있는데, 당시 군인들이 지금 자료 화면에는 중앙선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리고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다 폭동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한, 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의 말씀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한 발 더 들어가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던 그 이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계엄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애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송영석: 구체적인 얘기를 쭉 풀었거든요, 오늘. 수사가 이제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추진도 지금 탄핵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수: 지금 일단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이 내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론상도 맞지 않지만 지금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국민들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건 저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날 당일에도 앞에서 시위 집회하는 분들 어떠한 무력 진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국민들께 지금 같은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란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내란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내란이었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널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법에 근거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불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던 것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의 행동을 막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냥 아무나 규정한다고 한다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는데, 이 정치적, 법적 책임, 오늘도 여전히 다 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좀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잖아요? 우리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면 그게 내란죄인 겁니다. 그러면 2시간이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찰나의 순간에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병력 투입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넘는 군 병력이 국회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 14명 정도라고 지금 보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제1차장이라든지 여러 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회와 선관위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자 5명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비교적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고 행동을 감시, 절제, 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온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담화에 야당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를 두고 극단적인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신 나간 발언들로 가득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해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야당의 비난 수위가 더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야권이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대통령이.

▼김연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상황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난 7일에 대통령께서 모든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또 동시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당일 저녁에 있었던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 부결을 해 달라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변경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에서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을 마련하고 하야를 하시게 되면 2월, 3월, 그 이후에, 60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4월과 5월, 이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국정 정상화 TF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설득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하야는 안 하겠다,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담화 역시도 그 뜻을 명백히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논리를 통해서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게 될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런 국면에서 법적으로 치열하게 한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당내에서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아래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돌파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우리 김연주 대변인께서 7일 담화를 말씀하셨으니까요, 7일 담화 가지고 먼저 말씀을 풀어볼게요. 7일 대통령의 담화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이 말씀 지키셨습니까? 사실 오늘 담화를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데 오늘 담화를 보면 무엇 때문에 왜 사과를 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졌다. 결국은 그 당시의 상황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너무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국민들과 함께 야당하고 싸워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명확하게 저는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2시간짜리 짧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으로 한정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 2시간을 대통령께서 한정하신 겁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차들을, 군인들을 막아섰던 시민들, 맨손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이 있었고 또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담장을 넘어갔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시간 만에 막아낸 것이지,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한정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하십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계엄이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그 당시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막아 세웠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김연주 대변인께서 윤상현 의원 얘기 좀 하셨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는데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도 권한 남용으로는 볼 수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내란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 7월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지금 판결이 있었거든요.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 면책을 주지 않는 것은 훨씬 더 국가적인 위험들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국가 기관들을 조사해야 되고 보안이나 비밀들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은 이 행위가 내가 기소될 수 있는 건일지 아닐지 항상 머뭇대야 되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2시간 남짓이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요, 계속해서 국회 권한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번의 지금 탄핵소추, 이거 절차상, 실체상 맞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말 장관들을 탄핵소추시키고 검사들을 탄핵소추시키고 제대로 된 검찰 조사 하지 못하게끔 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위헌 아니고 위법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왔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패널들도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많은 뉴스가 터져서 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모든 뉴스들, 모든 안건들, 민주당의 행태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반성하는 시기나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의 내란죄로만 이렇게 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이 기꺼이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보겠다고 결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오늘 법무부 장관하고요, 경찰청장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단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그렇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민수 대변인 얘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어쨌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탄핵안 가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걸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주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정치학자, 그 책 제목이 생각나요.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사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권에서는 자꾸 민주당에서 탄핵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위헌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대해서 여당은 소수지만 대통령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야당의 폭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행사하신 그 25번의 거부권이요. 지난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7명의 대통령은요, 모두 합쳐서 21번의 거부권밖에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년 반 만에 25건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탄핵안을 소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그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시면 우리가 법치국가인가를 부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빌미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의 요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상계엄은요, 국방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국방부 기획관리단과 담화문과 포고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결이 되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시는 건데, 이런 과정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본인이 포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오늘 또다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키를 쥔 것은 여당이죠. 오늘 대통령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발표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 아주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려오세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탄핵이라니!!

사퇴하라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이예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말씀하세요.

<녹취>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못 일어날 거 같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송영석: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 반대죠.

▼김민수: 그렇습니다.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탄핵 반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도부에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발표를 해도 더 큰 혼돈을 막을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든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저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연주: 최고위의 의견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한시라도 바삐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졌었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 TF를 통해서 하야 계획도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부정하시고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아마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아무리 야당이 그간의 입법 폭주, 탄핵, 특검 그리고 예산 농단 등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과 흡사하게 국정을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것은 위헌, 위법한 처사이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담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당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조차도 이와 같은 담화 발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지가 보통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한 8시 반 정도에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셔서 이 내용을 녹화를 하고 추후에 이것이 방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당내에 안 그래도 계파 싸움이 있다, 친한, 친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당 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을 탄핵으로 공론화시키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마치 계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자중지란을 보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그 가치에 맞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함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요즘에 저희도 여당 패널 두 분을 모실 때마다 당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희도 말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것이 민주주의라고 항상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이것은 틀린 것이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본인이 규정한 것,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 대표였다고 하면 입이 훨씬 더 무거웠어야 된다. 책임 있는 말이 따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위헌, 위법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힘든 싸움들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나만 정의라고 하는 건 역시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지난 총선의 패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내 탓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왔다고 하면 원내대표와 함께 사퇴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비상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의사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국민의힘을 더 이끌고 가신다고 하면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칠 생각하지 말고 이때까지 민주당이 했던 행패들에는 왜 이렇게 목소리 한 번 못 내다가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의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등등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도 목소리를 내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오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권성동 의원 발언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 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송영석: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상황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거예요.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당의 14일 표결, 그 입장이 갈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으시면 어떻게 지금 여당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당선 가능성, 이거는 뭐 어제, 그제부터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거명될 때부터 사실상 거의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내의 어떤 계파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 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권성동 의원이 받은, 원내대표가 된 건 새삼스럽지 않다.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체리따봉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들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에서 저렇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자중지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 당 대표는 지난번 계엄이, 12.3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이번 14일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을 보면 과연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여전히 당리당략적 측면만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님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봐야 할 것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론을 떠나서요, 지금 개별적으로 여당에서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더 있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상식적인 거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다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탄핵에 찬성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그것도 연속으로 탄핵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보수 정치가 한동안 궤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좀 끌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또 당시의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든지 아니면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떤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물타기로써 어쨌든 보수 정당의 생존권을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서 후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부로 위법적인 요건으로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민의힘 현역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만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차라리 붕괴된 국민의힘 위에 새롭게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밝다,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상식적인 국민의힘 현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송영석: 14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당 총의를 모아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데 오늘 몇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여당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부결시키자,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보니까 찬성이 195, 반대가 85였습니다.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어떤 분이 말씀, 간단히. 김연주 대변인님.

▼김연주: 상설 특검에 관해서도 이전번에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헌, 위법하다고 미리 상정을 해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그러니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지난 12월 3일 밤이 저는 지극히 평온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써 이후에 지금 오는 혼란적인 상황,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불편하셨다라고 대통령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혼란이 오고 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문의가 일 정도로 이와 같이 잘못된 오판이었다는 것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예, 더 하시죠.

▼김연주: 예, 됐습니다.

▼김민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보수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굉장히 비겁하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당에 들어온 6년 동안 정말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민주당이 정말 어떠한 횡포를 부릴 때 말 한마디 못 했던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 여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강성 발언에 단 한 번도 반기를 들거나 대통령이나 여당이 공격당할 때 정말 세게 싸워본 적 한 번 없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의 분열에는 이렇게 앞장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엄 찬성론자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과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계엄법 2조에서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나 행정부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미 지금 불기소 결정 난 건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수차례나 털었던 건 아닙니까?

◎송영석: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김민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수차례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당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 듣고...

김진욱: 지금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네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네 번째 낸 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분명히 문제 있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기소해서 한번 법에서 정말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윤석열의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재표결 때 여섯 분의 이탈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한 표, 네 표, 여섯 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표결 때 반대가 85표밖에 안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지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의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진영의 논리가 작동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표결안에 대해서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표결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안 하실지, 또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내놨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이 담화를 진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와중에 이제 군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찰특수단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경찰특수단에서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수사기관들의 수사, 몇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뒤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더더욱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기관을 최초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까지 발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수가 있고, 이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각자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피의 공표 사실이 퍼지게 되면 가짜 뉴스가 퍼질 수도 있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수사에서 처음부터 빠졌어야 됐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이 검사의 질문에 대통령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민주당에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란죄가 축소될 수도 있고 향후에 공소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서부터 키를 잡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경찰과 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긴 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각 수사기관의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주마가 경쟁을 하듯이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지만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정한 수사를 남겨야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향후에 의혹이나 쟁점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일단 화면에서 보셨듯이 공조수사본부를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시키면서 공조 없는 계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우려, 검찰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경찰이군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는데, 검찰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없는 계엄 수사 우려는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이 우려는 차치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수사기관들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만약에 한다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루트가 하나 생기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탄핵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헌재의 움직임 그리고 법원의 움직임,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동시에 이렇게 형사 기소가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지시킨다가 아니라 중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중지할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과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수사, 이때까지 대한민국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 왜 이렇게 느리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이렇게 사활을 걸고 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무슨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 움직임들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나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11일 날 계엄 사태 제보 센터를 개설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익명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근거 없는 발언들을 모아서 수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에게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절차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상황.

▼김연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을 형사적인 사법 절차, 그리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해서 심판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일정이 중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고발 사주도 같은 경우인데, 검사가 이제 탄핵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진행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가, 심리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탄핵소추와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탄핵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투 트랙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진행될 수 있다면 거기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그 특검을 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김진욱 대변인, 헌재의 심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 내란죄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현직 대통령 더더욱이나 이제 내란죄 이 심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같이 동시에 진행됐을 경우에, 향후에 혼선이 벌어진다면 그 역시도 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먼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러니까요. 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한 부분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김연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지금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그 재량 사항에 대해서 헌법적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의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탄핵 대상자의 지위가 국정 수행이나 헌법 질서의 위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의 위치가 또 대통령이시고 또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라는 중대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소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말대로 다친 사람 없었고 국회가 의결한 뒤에 해제했다고는 합니다만, 역시 놀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대통령 본인도 말했을 정도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점거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대통령이 지시했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전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녹취>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
점검해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충분히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시작됐다…

◎송영석: 국회 행안위죠. 행안위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가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간 거죠. 야당 의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한 뒤에 한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리고 또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하면서 선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박했고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대선까지 언급을 했어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신념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대통령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관리 시스템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0 총선에 있어서 여당이 대패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 부정선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약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 초기 투입됐던 인원보다 더 많은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앙선관위에 왜 들어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그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여러 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부정선거와 연관이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는 더 큰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선관위하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좀 대한민국에서 사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주제죠. 저 역시도 조심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팩트는 정확하게 이건 것 같아요.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그리고 선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 관계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요. 왜 보수가, 그것도 대통령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도 보수가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극우 유튜버의 주장처럼 만들어버리고요. 그럼 지금 2016년에 18대 대선 때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했었습니다. 주장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18대 대선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전산 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부정을 의심하고 있다. 정당화할 근거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수개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016년도에 이 부정선거 시위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이 져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졌을 때에도 만에 하나 선거에 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밝혀야 된다 주의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만에 하나라도 조작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만에 하나라도 조작이나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거만큼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위 규명 진위 규명하자라고 하잖아요. 진상 규명하자 여든 야든 문제만 있으면 그런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은 진상 규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상 규명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이 맞다가 아니라 민주당도 부정선거 지금 이러한 개표 현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기간이 분명히 있으니 이렇게 국민적 논란 키울 것이 아니라 그냥 진상 규명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예. 제가 김민수 대변인 말씀에 참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진실 규명해 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아닙니까? 공개 검증을 얘기하든 아니면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떤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시면 될 일이에요. 이걸 진실을 규명하자고 계엄을 선포합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오늘 선관위에서 나온 얘기는 대통령 당신이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개표 결과만 나오고 대통령에게 또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또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망 자체가 폐쇄망이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보안 컨설팅 이런 것도 다 작업을 완료했다. 정부기관이나 국회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들 가면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해킹을 우려했기 때문에 망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러면 공개 검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자 하자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경찰력을 넣습니까? 이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한마디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22년 소쿠리 투표 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국정원의 감사가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 자체 수사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감사를 일부 본인들이 제안했었다. 우리가 헌법기관 독립된 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수사나 감사도 반대했었고 막아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려면 어제도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던 거하고 논리가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선거에 참관인으로 참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해킹과 관련해서 부정선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참가인들이 투개표하는 걸 보고 문제가 되면 바로 정지를 시키고 이 개표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팩스를 보내서 그걸 전산에 입력하는 게 선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시스템하고 부정 선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물론 부정 채용이라는 잘못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부정 채용된 직원들이 북한 사람이어 가지고 북한에 정보를 줬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마치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이것은 무혐의다 또 경찰에서도 무혐의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부정선거 주장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 제가 조국 대표라고 했는데 일단 의원직은 박탈이 된 건가요? 바로.

▼김연주: 바로 박탈이 됩니다.

◎송영석: 박탈이 되는 것이고 5년간 출마도 불가능해졌죠.

▼김연주: 당원 자격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 대표가 아니고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1, 2심과 똑같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수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하라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내일 아마 수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는 정말 길고도 길게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2019년 12월에 기소된 이래 무려 5년 만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특히 1심 2심에서 똑같은 형으로 실형을 판결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욱: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제도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기에 조국 대표가 빠짐으로써 조국 대표를 지지했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심이 크시겠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지난 2월달에 항소심 판결 이후에 본인이 앞으로 본인의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만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조국 전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대정부 질의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주 촌철살인으로 굉장히 따끔한 지적과 또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했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앞으로 조국 대표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석: 요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은 워낙 블랙홀의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지금 다시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 어제, 국회 법사위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지금 검찰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김민수: 지금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민주당이나 지금 야당들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권력을 얼마나 악용하고 남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잠깐 평하셨는데 이게 무슨 독립운동하다 지금 형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지금 인정된 게 6건 그리고 수사 무마 사건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겸허히 결정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맞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까지도 본인의 마지막 판결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원 서류 내가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마치 무언가 공적인 업무 때문에 바빠서 혹은 지금 변호인을 선호하는 가정에 있다. 차일피일 미뤄온 게 얼마만입니까?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강행 규정상 1년인데 지금 무려 2년입니다. 2년 이제 1심 판결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을 피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대선을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국민의힘이 말려들어서 안 된다. 명확하게 진단해야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찬탈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저는요. 그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사법 리스크다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오직 국민들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인정하듯이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여권의 인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조기 대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드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법리스크의 내용에 대해서 법 전문가가 될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제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 그러한 지적도 비판도 다 국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의 모든 상황을 대통령이 초래한 거다 이런 비판인데요.

▼김연주: 느낌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의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사법의 시계는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라 전 대법심까지가 1년 안에 다 완결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또 특별히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이 3개월 3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소송 기록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제발 이 사법 시계에는 제대로 응대하기를 바랍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 반론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욱: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돼서는 너무 의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사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로만 염려하던 국민 걱정 국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 의연하게 상황을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언론도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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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윤 대통령 4번째 담화
    • 입력 2024-12-12 15:40:04
    • 수정2024-12-12 17:51:43
    사사건건
■ 방송 시간 :12 월 12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강성필 /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https://youtu.be/8CDBvTfNB8o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로 대국민 담화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특집으로 여야의 입장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도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차차 하나씩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 담화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화에 등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비슷해 보였습니다. 거대 야당을 향해서 다시 포문을 열었는데, 잠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송영석: 계엄에 대한 역풍을 맞고 있던 상황에서 국헌 문란을 한 것은 거대 야당이라고 강변을 했어요. 김연주 대변인.

▼김연주: 지난 7일 오전에 담화를 하셨었죠? 당시에는 사과의 끝을 밝히면서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임기를 포함해서 당에 일임을 해서 처리하겠다는 굉장히 짤막한 담화를 하셨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일종의 해례본이라고 할까요? 본인의 해명 내용을 상당히 길게 담으면서도 애초에 계엄 선포했을 당시에 왜 선포를 하고자 했던가 하는 그 이유를 상당히 길게 함으로써 본인이 계엄 선포한 것에 대한 해명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송영석: 계엄 사유가 정당했다고 재차 어떻게 보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보다 더 강하게 호소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이 지난 12월 3일 계엄을 선언할 때의 확장판에 다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같이 반성도 없고 또 비이성적,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가득 찬 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왜 이 시국에, 지금 했을까 하는 데 의문점을 갖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했다고 하시지만 당시 12월 3일날 보여줬던 수많은 반민주적 행태들 그리고 폭력이 난무했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단지 국회, 특히 야당, 거대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오늘도 말씀하시지만, 그 당시 보여줬던 모습들, 국회를 무장한 군인들이 난입해서 유리를 깨고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를 뛰어들어갔었고요. 지금 어제도 특전사령관이 증언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지시 있었고. 체포조가 운영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경찰청장마저도 사전에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지시를 받은, 이런 모든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신 걸 봐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일단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뭐 대통령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해 주셨는데. 김민수 대변인, 일단 국헌 문란 그리고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거든요?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서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는 그 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민수: 대통령이 오늘 담화문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셨던 계엄의 배경, 이게 계엄법 제2조에 보면 계엄이 발동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 방송에서 지금 전시 또는 사변 그에 준하는 사태라고 하는데, 이 외에도 기술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지금 상당히 교란되어서 사법과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도 계엄이 작동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180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 폭주를 일삼고 행정에 대한 마비는 21번의 정말 탄핵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산 마비까지도 시킴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마비를 분명히 시켰던 것이 기정의 사실이고요. 또한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는 검사 탄핵부터 사법부의 재판관들을 탄핵하겠다는 협박까지 해서 이게 사법부의 마비도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부정 투표에 대한 부분 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부정 투표와 간첩죄 등에 대해서 나열했는데, 대통령은 국민들께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 의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마비된 대한민국 괜찮습니까? 대한민국이 한 걸음도 못 나아가도 괜찮겠습니까? 간첩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는 대한민국 괜찮습니까? 라고 되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 날에 많은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어떠한 국민들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력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 기준되어 있는 대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발동되었고 또 계엄 해제가 결정되는 순간에 또 계엄 해제를 명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국민들께서 이때까지 도대체 계엄 왜 했지? 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약간 긴 시간 텀을 뒀나라고 저 역시도 좀 궁금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가지고 계실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영석: 닷새 만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오랜만에 오늘 나오셨는데, 정국 상황이 너무 혼돈스럽죠?

▼강성필: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담화문은 세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자진 사퇴 안 한다. 그러니까 국회가 나를 탄핵해라. 그럼 내가 탄핵 심사 절차에서 내가 겨뤄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았다.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계엄을 준비하면서 오직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다. 대통령실 일부 인사에게도 선포 직전에 알렸다고 했는데, 검찰 소환 조사 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사석에서 계엄을 말한 적이 있다고 말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을 했는데, 소수 인력만, 필요한 인력만 투입을 했다. 하지만 1,000여 명,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보다 3배 정도 많은 군인들이 투입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때문에 내가 고도의 정치 차원에서, 정치 행위 차원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지, 이건 내란죄가 아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내가 탄핵 심사 절차에서 소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보기에는 아직도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인식 체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늦었지만, 민주당의 의견에 찬성을 해서 이번 토요일날 탄핵 찬성에 동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어서 국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탄핵안이 이제 주말에 만약에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 심리로 가게 될 경우에, 가게 되더라도 쟁점은 이제 계엄의 사유가 정당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네 분 말씀 들어봤고, 계엄의 목적이 정당했는가. 다른 쟁점이라면 이걸 우리가 꼽을 수 있을 텐데. 목적 역시 정당하다고 강변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 담화 내용 잠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송영석: 어제 여당 내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었죠. 앞서 나왔었는데, 고도의 통치 행위다, 계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했는데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연주: 어제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죠.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 헌법 7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정말 전시 상태에 준하는 어떤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것이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외교권이나 사면권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하나로 인정을 할 것이냐. 통치 행위의 하나로 볼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내란죄 성립 여부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내란죄, 외환의 경우에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하게 다루고 있죠. 내란수괴죄로 연결이 될 때는 그 처벌 조항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과거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국가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통치 행위의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전반부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법 심사에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법조인이시고 또 검사로서 26년간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것은 내란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들었고 또 목적성, 이 목적이 정당했는가, 김연주 대변인 말씀 들었고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며칠 동안 헌법, 대법원 판례의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상현 의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선포 권한, 이거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통치, 고도의 통치 행위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된다, 이 부분도 일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12.12와 관련된 그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에 이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막았던 행위, 또 국회의원, 본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고 했던 행위, 그러기 위해서 폭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어떤 큰 무장의 소요가 있어야 폭동이 아니고요. 이것이 안정을 해하는 건 다 폭동하고 협박이 들어간다고 하면 광의의 개념에서의 폭동으로 해당할 수 있는데, 당시 군인들이 지금 자료 화면에는 중앙선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본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리고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다 폭동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한, 그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치 행위가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의 말씀에 대한 반박일 수도 있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한 발 더 들어가서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던 그 이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계엄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애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녹취>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송영석: 구체적인 얘기를 쭉 풀었거든요, 오늘. 수사가 이제 수사 기관들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추진도 지금 탄핵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민수: 지금 일단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명확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이 내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론상도 맞지 않지만 지금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 국민들을 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건 저는 충분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날 당일에도 앞에서 시위 집회하는 분들 어떠한 무력 진압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국민들께 지금 같은 계엄의 배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민주당이 내란이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데, 내란을 결정할 수 있는 것, 내란이었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패널들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로지 법에 근거해서 헌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된다고 하면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불복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을 외쳐왔던 것들 그리고 행정부나 사법부의 행동을 막아왔던 것들, 이런 것들도 내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냥 아무나 규정한다고 한다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한 대통령께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는데, 이 정치적, 법적 책임, 오늘도 여전히 다 지겠다고 하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도 끝까지 다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대통령과 좀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그런데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잖아요? 우리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일시적이나 영구적으로 헌법 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면 그게 내란죄인 겁니다. 그러면 2시간이 일시적입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요, 찰나의 순간에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수 병력 투입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000명이 넘는 군 병력이 국회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 14명 정도라고 지금 보도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특전사령관이라든지 국정원 제1차장이라든지 여러 명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는 이 부분도 객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국회와 선관위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고 또 선관위 같은 경우는 야간 당직자 5명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가가지고 거기는 비교적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고 행동을 감시, 절제, 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온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거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긴 해야 되겠지만 이미 온 국민들은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의 담화에 야당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를 두고 극단적인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되었습니다.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신 나간 발언들로 가득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극우 세력을 결집해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을 내놨고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야당의 비난 수위가 더 높아졌거든요? 이렇게 야권이 나올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대통령이.

▼김연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좀 상황적인 변경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지난 7일에 대통령께서 모든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 또 동시에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당일 저녁에 있었던 탄핵소추안 표결에 있어서 부결을 해 달라는 어떤 당위성을 제공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변경된 사안이라고 하면 당에서 그렇게 해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안을 마련하고 하야를 하시게 되면 2월, 3월, 그 이후에, 60일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4월과 5월, 이런 안을 마련해서 저희가 국정 정상화 TF에서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설득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만 어제 오전에 일부 보도를 보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하야는 안 하겠다, 차라리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법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가 강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담화 역시도 그 뜻을 명백히 밝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탄핵 국면으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논리를 통해서 형법상 내란죄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퉈지게 될 만약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그런 국면에서 법적으로 치열하게 한번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당내에서 오늘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후에는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이 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아래에서 본인이 분명하게 입장을 보임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돌파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진욱: 지금 이제 우리 김연주 대변인께서 7일 담화를 말씀하셨으니까요, 7일 담화 가지고 먼저 말씀을 풀어볼게요. 7일 대통령의 담화는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당에 일임하겠다. 이 말씀 지키셨습니까? 사실 오늘 담화를 보면 이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셨죠.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그런데 오늘 담화를 보면 무엇 때문에 왜 사과를 하셨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졌다. 결국은 그 당시의 상황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너무 야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국민들께서는 이것이 국민들과 함께 야당하고 싸워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시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듣기에는 이거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에 명확하게 저는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들입니다. 2시간짜리 짧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간으로 한정해서...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고 하셨는데, 그 2시간을 대통령께서 한정하신 겁니까? 아니죠. 목숨 걸고 차들을, 군인들을 막아섰던 시민들, 맨손으로 막아섰던 시민들이 있었고 또 그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담장을 넘어갔던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2시간 만에 막아낸 것이지,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을 한정한 게 아니죠. 그런데 왜 2시간짜리 내란이라고 하십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그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 계엄이 1년짜리가 될지 2년짜리가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고 그 당시 맨몸으로, 맨주먹으로 막아 세웠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앞서 김연주 대변인께서 윤상현 의원 얘기 좀 하셨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다.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되는데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도 권한 남용으로는 볼 수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내란으로 보기에는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지금 이게 윤상현 의원이나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올 7월에 미연방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지금 판결이 있었거든요.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할 수 있다, 면책을 주지 않는 것은 훨씬 더 국가적인 위험들을 초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국가 기관들을 조사해야 되고 보안이나 비밀들이 유출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은 이 행위가 내가 기소될 수 있는 건일지 아닐지 항상 머뭇대야 되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이건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2시간 남짓이 잘못 쓰여진 것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요, 계속해서 국회 권한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번의 지금 탄핵소추, 이거 절차상, 실체상 맞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정말 장관들을 탄핵소추시키고 검사들을 탄핵소추시키고 제대로 된 검찰 조사 하지 못하게끔 하고 행정 공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위헌 아니고 위법 아닙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민주당이 지금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왔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엄중하게 느껴왔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저희 패널들도 그래요.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많은 뉴스가 터져서 다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런 모든 뉴스들, 모든 안건들, 민주당의 행태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분명히 입법, 사법, 행정에 있어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반성하는 시기나 조율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통령의 내란죄로만 이렇게 몰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이 기꺼이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보겠다고 결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송영석: 오늘 법무부 장관하고요, 경찰청장 탄핵안도 국회를 통과했는데, 일단 그러면 헌재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단정하긴 그렇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민수 대변인 얘기는 야당의 책임도 있다, 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어쨌든 법률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은 탄핵안 가결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걸 좀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입장을 주셨어요.

▼강성필: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정치학자, 그 책 제목이 생각나요. 어떻게 극단적인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사실 대통령께서 그리고 여권에서는 자꾸 민주당에서 탄핵을 많이 시켰는데, 이게 위헌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에 대해서 여당은 소수지만 대통령이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민의의 전당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들이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야당의 폭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행사하신 그 25번의 거부권이요. 지난 87년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7명의 대통령은요, 모두 합쳐서 21번의 거부권밖에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2년 반 만에 25건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아무리 탄핵안을 소추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그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별로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법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시면 우리가 법치국가인가를 부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걸 빌미로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다.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의 요건, 충족하셨습니까? 비상계엄의 요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상계엄은요, 국방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상계엄의 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요건이 성립이 된다면 국방부 기획관리단과 담화문과 포고문을 작성해서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결이 되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시는 건데, 이런 과정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께서는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본인이 포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오늘 또다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 키를 쥔 것은 여당이죠. 오늘 대통령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발표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 아주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내려오세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저는 당론으로써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탄핵이라니!!

사퇴하라고!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이예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말씀하세요.

<녹취> 강명구 / 국민의힘 의원
뭐를 자백했다는, 말씀을 해보세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말씀…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득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못 일어날 거 같애? 이 자리가 무슨 자리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득 의원?

임종득 / 국민의힘 의원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자 들으십쇼.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 데 질서 있게, 중지를 모아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내란죄라고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송영석: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 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 반대죠.

▼김민수: 그렇습니다.

▼김연주: 그렇습니다.

◎송영석: 탄핵 반대, 이런 상황에서 뭔가 지도부에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발표를 해도 더 큰 혼돈을 막을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든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저 상황,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김연주: 최고위의 의견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한시라도 바삐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졌었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 TF를 통해서 하야 계획도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부정하시고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아마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아무리 야당이 그간의 입법 폭주, 탄핵, 특검 그리고 예산 농단 등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과 흡사하게 국정을 이끌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것은 위헌, 위법한 처사이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담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당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조차도 이와 같은 담화 발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공지가 보통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한 8시 반 정도에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셔서 이 내용을 녹화를 하고 추후에 이것이 방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당내에 안 그래도 계파 싸움이 있다, 친한, 친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당 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을 탄핵으로 공론화시키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마치 계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자중지란을 보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존중하는 그 가치에 맞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함께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한동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요즘에 저희도 여당 패널 두 분을 모실 때마다 당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희도 말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그런데 의견이 다른 것이 민주주의라고 항상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막상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이것은 틀린 것이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본인이 규정한 것,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 대표였다고 하면 입이 훨씬 더 무거웠어야 된다. 책임 있는 말이 따랐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위헌, 위법으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힘든 싸움들을 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나만 정의라고 하는 건 역시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지난 총선의 패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내 탓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왔다고 하면 원내대표와 함께 사퇴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비상 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의사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국민의힘을 더 이끌고 가신다고 하면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칠 생각하지 말고 이때까지 민주당이 했던 행패들에는 왜 이렇게 목소리 한 번 못 내다가 대통령, 여당의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의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등등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도 목소리를 내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오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권성동 의원 발언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 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송영석: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상황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거예요.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당의 14일 표결, 그 입장이 갈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으시면 어떻게 지금 여당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일단 오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당선 가능성, 이거는 뭐 어제, 그제부터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거명될 때부터 사실상 거의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내의 어떤 계파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 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오늘 권성동 의원이 받은, 원내대표가 된 건 새삼스럽지 않다.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체리따봉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들고요. 대통령께서 지금 내란죄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에서 저렇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자중지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 당 대표는 지난번 계엄이, 12.3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이번 14일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국민의힘을 보면 과연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여전히 당리당략적 측면만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님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봐야 할 것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당론을 떠나서요, 지금 개별적으로 여당에서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더 있었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상식적인 거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다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탄핵에 찬성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그것도 연속으로 탄핵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보수 정치가 한동안 궤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좀 끌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또 당시의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든지 아니면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떤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물타기로써 어쨌든 보수 정당의 생존권을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서 후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부로 위법적인 요건으로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민의힘 현역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만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차라리 붕괴된 국민의힘 위에 새롭게 보수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밝다,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상식적인 국민의힘 현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송영석: 14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당 총의를 모아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런데 오늘 몇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여당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의 하나가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부결시키자,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통과됐는데, 보니까 찬성이 195, 반대가 85였습니다.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어떤 분이 말씀, 간단히. 김연주 대변인님.

▼김연주: 상설 특검에 관해서도 이전번에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헌, 위법하다고 미리 상정을 해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그러니까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지난 12월 3일 밤이 저는 지극히 평온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써 이후에 지금 오는 혼란적인 상황, 국민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불편하셨다라고 대통령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혼란이 오고 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는 문의가 일 정도로 이와 같이 잘못된 오판이었다는 것의 저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예, 더 하시죠.

▼김연주: 예, 됐습니다.

▼김민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보수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굉장히 비겁하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당에 들어온 6년 동안 정말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민주당이 정말 어떠한 횡포를 부릴 때 말 한마디 못 했던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 여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강성 발언에 단 한 번도 반기를 들거나 대통령이나 여당이 공격당할 때 정말 세게 싸워본 적 한 번 없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의 분열에는 이렇게 앞장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엄 찬성론자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과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계엄법 2조에서는 전시, 사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법부나 행정부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미 지금 불기소 결정 난 건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수차례나 털었던 건 아닙니까?

◎송영석: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김민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수차례 올라왔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당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송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론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진욱 대변인님 말씀 듣고...

김진욱: 지금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네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네 번째 낸 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분명히 문제 있고 거기에 관련돼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에, 기소해서 한번 법에서 정말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에서, 윤석열의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재표결 때 여섯 분의 이탈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한 표, 네 표, 여섯 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표결 때 반대가 85표밖에 안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지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의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진영의 논리가 작동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검의 표결안에 대해서는 자유 의지에 의해서 표결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지 안 하실지, 또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직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들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내놨거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이 메시지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이 담화를 진행하는 중에,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와중에 이제 군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경찰특수단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 경찰특수단에서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어요. 수사기관들의 수사, 몇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뒤에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더더욱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사기관을 최초에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일원화를 좀 시켜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사기관이 검찰, 경찰, 공수처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까지 발의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흩어질 수가 있고, 이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각자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피의 공표 사실이 퍼지게 되면 가짜 뉴스가 퍼질 수도 있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수사에서 처음부터 빠졌어야 됐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검찰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내란죄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이 검사의 질문에 대통령을 중심에 두는 게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중심에 두고 질문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민주당에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만큼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내란죄와 관련해가지고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란죄가 축소될 수도 있고 향후에 공소가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서부터 키를 잡고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어쨌든 경찰과 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긴 했지만, 여전히 검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수사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각 수사기관의 어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경주마가 경쟁을 하듯이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야당이지만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공정한 수사를 남겨야지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향후에 의혹이나 쟁점 사항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일단 화면에서 보셨듯이 공조수사본부를 검경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을 시키면서 공조 없는 계엄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그 우려, 검찰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군경찰이군요.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는데, 검찰은 여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조 없는 계엄 수사 우려는 해소된 것은 아니고요. 이 우려는 차치하고요, 우리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예요. 수사기관들이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소를 만약에 한다면 법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루트가 하나 생기고요. 국회에서 탄핵을 하면, 탄핵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 심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헌재의 움직임 그리고 법원의 움직임,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탄핵소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동시에 이렇게 형사 기소가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지시킨다가 아니라 중지시킬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중지할 소지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 방향과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수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 수사, 이때까지 대한민국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 왜 이렇게 느리다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만큼은 이렇게 사활을 걸고 빠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무슨 어떠한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쁜 움직임들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하나 정도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민주당에서 11일 날 계엄 사태 제보 센터를 개설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군에서 나오는 익명의 제보를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인데,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근거 없는 발언들을 모아서 수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고 국민들에게 유언비어를 배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김연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탄핵 절차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 상황.

▼김연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이 되겠죠? 이 내용을 형사적인 사법 절차, 그리고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관해서 심판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논의 일정이 중지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고발 사주도 같은 경우인데, 검사가 이제 탄핵소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진행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헌법재판소에서의 논의가, 심리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사의 탄핵소추와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탄핵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검사의 경우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투 트랙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송영석: 수사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수사는 이제 특검이 만약에 이제 진행이 된다면, 진행될 수 있다면 거기 특검으로 일원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그 특검을 또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김진욱 대변인, 헌재의 심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도 그 내란죄 헌법재판소도 내란죄 현직 대통령 더더욱이나 이제 내란죄 이 심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기소하는 그런 상황이 같이 동시에 진행됐을 경우에, 향후에 혼선이 벌어진다면 그 역시도 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먼저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김진욱: 그러니까요. 방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취지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한 부분이 다시 한번 대두가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김연주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 사안은 지금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그 재량 사항에 대해서 헌법적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지난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헌법 판례를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탄핵 심판 판단이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사안의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탄핵 대상자의 지위가 국정 수행이나 헌법 질서의 위치가 중요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의 위치가 또 대통령이시고 또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내란죄라는 중대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소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가 빠르게 심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대통령 말대로 다친 사람 없었고 국회가 의결한 뒤에 해제했다고는 합니다만, 역시 놀랐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대통령 본인도 말했을 정도로 계엄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더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점거하라고 지시했었다는, 대통령이 지시했었다는 김용현 전 장관 등의 전언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반박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선관위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녹취> 신정훈 / 국회 행안위원장
점검해봤습니다만 예상대로 충분히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이 시작됐다…

◎송영석: 국회 행안위죠. 행안위 야당 의원들, 여당 의원들은 가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간 거죠. 야당 의원들이 가서 현장 조사를 한 뒤에 한 발언까지 들어봤는데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거든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고 대통령의 발언은 그리고 또 부정선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하면서 선거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이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반박했고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는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입니다. 대선까지 언급을 했어요. 김연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 정도의 신념이 있으시지 않았나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사실 지난 20대 대선에서 0.73%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대통령께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선거관리 시스템하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0 총선에 있어서 여당이 대패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 부정선거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약 2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국회에 초기 투입됐던 인원보다 더 많은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들어갔었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중앙선관위에 왜 들어갔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셨는데 오늘 그 내용에 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의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여러 근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부정선거와 연관이 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추후에는 더 큰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국정원의 어떤 발표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선관위하고 충돌하고 있거든요.

▼김민수: 좀 대한민국에서 사실 2020년 21대 총선 이후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우스운 사람이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주제죠. 저 역시도 조심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팩트는 정확하게 이건 것 같아요.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 그리고 선거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건 사실 관계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이요. 왜 보수가, 그것도 대통령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도 보수가 지금 이러한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극우 유튜버의 주장처럼 만들어버리고요. 그럼 지금 2016년에 18대 대선 때 지금 이재명 당 대표가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했었습니다. 주장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18대 대선에.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전산 개표를 의심하고 있다. 부정을 의심하고 있다. 정당화할 근거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수개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2016년도에 이 부정선거 시위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여당이 져서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졌을 때에도 만에 하나 선거에 부정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밝혀야 된다 주의자였던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만에 하나라도 조작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만에 하나라도 조작이나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선거만큼 중요한 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진위 규명 진위 규명하자라고 하잖아요. 진상 규명하자 여든 야든 문제만 있으면 그런데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만은 진상 규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상 규명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한쪽 주장이 맞다가 아니라 민주당도 부정선거 지금 이러한 개표 현황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기간이 분명히 있으니 이렇게 국민적 논란 키울 것이 아니라 그냥 진상 규명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예. 제가 김민수 대변인 말씀에 참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까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진실 규명해 보자 그러면 얼마든지 방법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체제 아닙니까? 공개 검증을 얘기하든 아니면 아니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어떤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권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시면 될 일이에요. 이걸 진실을 규명하자고 계엄을 선포합니까?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오늘 선관위에서 나온 얘기는 대통령 당신이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말도 해요. 그러면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상황 속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그런 개표 결과만 나오고 대통령에게 또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또 중앙선관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망 자체가 폐쇄망이기 때문에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아니기 때문에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정원에서 얘기하는 어떤 보안 컨설팅 이런 것도 다 작업을 완료했다. 정부기관이나 국회나 혹은 어떤 공공기관들 가면 인터넷망과 내부망이 다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해킹을 우려했기 때문에 망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당연히 그런 시스템으로 존재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믿음직스럽지 않다 그러면 공개 검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을 쓸 수 있었는데 그거 해결하자 하자고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하고 경찰력을 넣습니까? 이것은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한마디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송영석: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민수: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22년 소쿠리 투표 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국정원의 감사가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감사 자체 수사 자체를 거부했었다. 그리고 감사를 일부 본인들이 제안했었다. 우리가 헌법기관 독립된 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수사나 감사도 반대했었고 막아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사나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석: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려면 어제도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던 거하고 논리가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선거에 참관인으로 참관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해킹과 관련해서 부정선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개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참가인들이 투개표하는 걸 보고 문제가 되면 바로 정지를 시키고 이 개표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 팩스를 보내서 그걸 전산에 입력하는 게 선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관위의 시스템하고 부정 선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선관위가 물론 부정 채용이라는 잘못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부정 채용된 직원들이 북한 사람이어 가지고 북한에 정보를 줬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치 축구와 야구처럼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마치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체제 하에서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이것은 무혐의다 또 경찰에서도 무혐의라고 판단이 났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부정선거 주장하는 건 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조국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송영석: 일단 제가 조국 대표라고 했는데 일단 의원직은 박탈이 된 건가요? 바로.

▼김연주: 바로 박탈이 됩니다.

◎송영석: 박탈이 되는 것이고 5년간 출마도 불가능해졌죠.

▼김연주: 당원 자격도 박탈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 대표가 아니고 전 대표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가 나왔습니다. 1, 2심과 똑같은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2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마 검찰에서 수감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내일 출석을 하라라고 한 것으로 봐서는 내일 아마 수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는 정말 길고도 길게 우리 사회의 갈등 요소가 지나치게 지연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2019년 12월에 기소된 이래 무려 5년 만에 이 결과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특히 1심 2심에서 똑같은 형으로 실형을 판결 받았을 때 그 당시에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진욱: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충분히 대응해 나갈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제도 조국혁신당의 입장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 지금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기에 조국 대표가 빠짐으로써 조국 대표를 지지했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은 상심이 크시겠지만 어쨌든 조국 대표가 오늘 입장을 밝히면서 충분히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지난 2월달에 항소심 판결 이후에 본인이 앞으로 본인의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정치적 활동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만큼 저는 했다고 봅니다. 특히 어제 조국 전 대표가 국회에서 했던 대정부 질의에서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아주 촌철살인으로 굉장히 따끔한 지적과 또 아주 날카로운 질의를 했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앞으로 조국 대표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다시 정치권에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지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영석: 요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소식은 워낙 블랙홀의 모든 이슈가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지금 다시 소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 어제, 국회 법사위
<녹취> 주진우 / 국회 법사위원 (국민의힘)
지금 검찰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록 접수 발송은 있었는데 접수 통지 수령이 없어요. 또 변호인도 현재 지금 선임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김민수: 지금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민주당이나 지금 야당들이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위해서 권력을 얼마나 악용하고 남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지금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잠깐 평하셨는데 이게 무슨 독립운동하다 지금 형 받은 사람 아니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지금 인정된 게 6건 그리고 수사 무마 사건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겸허히 결정을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맞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까지도 본인의 마지막 판결을 뒤로 미루려고 노력하던 사람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법원 서류 내가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미뤄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것들도 지금 마치 무언가 공적인 업무 때문에 바빠서 혹은 지금 변호인을 선호하는 가정에 있다. 차일피일 미뤄온 게 얼마만입니까?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도 강행 규정상 1년인데 지금 무려 2년입니다. 2년 이제 1심 판결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들을 피하면서 어찌 됐든 간에 대선을 앞당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국민의힘이 말려들어서 안 된다. 명확하게 진단해야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찬탈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강성필 부위원장.

▼강성필: 저는요. 그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다 사법 리스크다 그런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은 오직 국민들만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인정하듯이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잘했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여권의 인사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을 겁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유력 후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조기 대선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기 대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까?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드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이미 이재명 대표의 모든 사법리스크의 내용에 대해서 법 전문가가 될 정도로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이제 국민의 선택에 맡기고 그러한 지적도 비판도 다 국민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지금의 모든 상황을 대통령이 초래한 거다 이런 비판인데요.

▼김연주: 느낌이 어느 정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의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사법의 시계는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재판 기간에 관한 강행 규정에 따라 전 대법심까지가 1년 안에 다 완결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공직선거법에 관해서는 또 특별히 신속하게 재판하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2심 3심이 3개월 3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벌써 어느덧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도 안 하고 소송 기록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저의가 무엇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제발 이 사법 시계에는 제대로 응대하기를 바랍니다.

◎송영석: 네. 김진욱 대변인 반론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진욱: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대로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생각할 이유도 없고요. 이재명 대표의 관련돼서는 너무 의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사법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잘 들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말로만 염려하던 국민 걱정 국민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이 더 의연하게 상황을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도록 언론도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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