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없는 계엄 수사…“수사 지연·법적 문제 가져올 것”

입력 2024.12.12 (21:43) 수정 2024.12.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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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과 검찰, 두 갈래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혼선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복 수사가 계속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능력 상실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각각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부터 조율 없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녹취록'을,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확보한 채 공유 없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다 두 달이 지나서야 교통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수사 역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과 진술은 검찰이, 진술을 입증할 노트북과 통화내역 등 각종 증거는 경찰이 각각 확보한 상황.

주요 참고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어제(11일) 공수처와 검찰에서 연달아 조사를 받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늘(12일) 자로 동시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사건 관계인 조사도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는 수사 지연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상실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법원이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단 시각도 있지만, 기소 이후 담당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하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한 공수처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장성급 군인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데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내란죄' 혐의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 검사는 특별한 경찰 검사들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지 다른 거는 기소권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수사 범위 내에 있지만 내란죄는 대상이 또 안 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 또는 특검 출범이 필요한 상황.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두 갈래의 수사가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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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 없는 계엄 수사…“수사 지연·법적 문제 가져올 것”
    • 입력 2024-12-12 21:43:57
    • 수정2024-12-12 2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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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경찰과 검찰, 두 갈래로 압축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혼선 우려는 여전합니다.

중복 수사가 계속되면, 수사가 지연되고, 증거 능력 상실 같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각각 수사팀을 꾸린 검찰과 경찰.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부터 조율 없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녹취록'을,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확보한 채 공유 없이 수사 주도권 경쟁을 벌이다 두 달이 지나서야 교통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수사 역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과 진술은 검찰이, 진술을 입증할 노트북과 통화내역 등 각종 증거는 경찰이 각각 확보한 상황.

주요 참고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어제(11일) 공수처와 검찰에서 연달아 조사를 받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늘(12일) 자로 동시 소환 통보를 받는 등 사건 관계인 조사도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사는 수사 지연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 상실 등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법원이 검찰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단 시각도 있지만, 기소 이후 담당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고 하면 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내란 수사권을 인정한 거예요?"]

[천대엽/법원행정처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공조본에 참여한 공수처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장성급 군인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데다, 경찰이 공수처 검사에게 '내란죄' 혐의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논란입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공수처 검사는 특별한 경찰 검사들 범죄 이런 거에 대해서만 기소권이 있지 다른 거는 기소권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수사 범위 내에 있지만 내란죄는 대상이 또 안 됩니다."]

모든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수사본부 또는 특검 출범이 필요한 상황.

비상 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 두 갈래의 수사가 정리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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