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란

입력 2005.12.1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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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를 통해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입대를 거부한 이 청년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오정록(병역거부자) : "군대의 목적에 동의 못하고, 더욱이 군대가 그런 목적 때문에 비합리적인 권위와 폭력을 양산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반대한다며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은 20여 명.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3천백여 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는 취집니다.

복무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5 배 길고, 내무반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도록 해 군 복무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대체복무 제도가 결국은 병역 기피 현상을 부추겨서 공평한 의무 이행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렬(국방대학원 교수) : "병력 가용자원이 2004년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또다른 영역의 병역 면제자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6 일,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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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란
    • 입력 2005-12-19 0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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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종교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신념 때문에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체 복무를 통해 이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 입대를 거부한 이 청년은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기다립니다.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오정록(병역거부자) : "군대의 목적에 동의 못하고, 더욱이 군대가 그런 목적 때문에 비합리적인 권위와 폭력을 양산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에 반대한다며 군대 대신 감옥을 택한 사람은 20여 명.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3천백여 명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이런 사람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는 취집니다. 복무 대상은 사회복지기관, 복무 기간은 현역병보다 1.5 배 길고, 내무반과 같은 단체 생활을 하도록 해 군 복무와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대체복무 제도가 결국은 병역 기피 현상을 부추겨서 공평한 의무 이행에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병렬(국방대학원 교수) : "병력 가용자원이 2004년부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또다른 영역의 병역 면제자를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군사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6 일,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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