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고 채상병 사망사건,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입력 2024.12.13 (08:49) 수정 2024.12.1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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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요청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7개 관련 기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사건 조사 및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특조위도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이태원참사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수처와 이태원특조위의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상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기관과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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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고 채수근 상병 수사와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는 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대상 기관이 보유한 관련 기록물의 보존 필요성을 사유로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의 요청 내용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군해병대사령부, 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7개 관련 기관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사건 조사 및 수사 관련 지시,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기록물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동안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태원특조위도 보존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관련 기록물이 폐기될 경우 이태원참사 진상 조사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폐기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이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 발생일 기준 5년 전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관련 기록물을 결정 고시일로부터 이태원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폐기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공수처와 이태원특조위의 폐기 금지 요청이 공공기록물법상 폐기 금지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상 기관과 관련 기록물 범위, 폐기 금지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고 대상 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시 이후에는 대상 기관의 기록물 평가 시 목록을 사전에 제출받아 대상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는 등 대상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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