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측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
입력 2024.12.13 (12:25)
수정 2024.12.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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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부 판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고, 그 중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여 사령관이)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 청장 측 변호인 입장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이 밝힌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고, 그 중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여 사령관이)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 청장 측 변호인 입장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이 밝힌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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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경찰청장 측 “계엄 체포 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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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3 12:34:02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2·3 비상계엄’ 직후 군이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한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부 판사도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고, 그 중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여 사령관이)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 청장 측 변호인 입장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이 밝힌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고 지시했고, 그 중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부장판사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여 사령관이 15명 명단을 불러줬는데 1명은 (조 청장이)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여 사령관이) 설명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외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 명단에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같은 조 청장 측 변호인 입장에 대해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조 청장의 진술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청장 측이 밝힌 판사는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재판부(형사합의33부)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일선 경찰에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는 조처를 내리는 등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어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청장은 김 청장과 함께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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