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2차 탄핵안 국회 보고
입력 2024.12.13 (15:43)
수정 2024.12.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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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15:4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pkLmlHLS8k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야 입장 대변하는 4명의 패널들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제가 성립되지 않았죠. 내일 있을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할지 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당들은 탄핵안 발의를 미뤄가면서 탄핵안 내용의 보강을 하는 재정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핵안 내용인데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헌 문란으로 이제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은 질서 유지다. 경고성 측면 내지는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데요, 김근식 실장님. 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할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특히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짚어봐야겠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혐의로 인한 탄핵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차 탄핵 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서 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었던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대통령의 어제 그 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 분노에 더 불을 지핀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표결은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꼭 시켜달라는 발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법적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핵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결표를 던지는 거고요. 부결이라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설사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 아직 내란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김근식: 그렇죠. 내란죄 혐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부 출신들 다 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으로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계엄의 과정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경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또, 그때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추진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김근식 전 실장 말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 탄핵 요건 자체가.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은 어제도 담화에서 여러 가지로 강변을 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 천국, 조폭 천국 또 범죄 천국, 이것을 야당이 조장을 했으므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소위 전시나 또는 그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과연 국내 상황이 됐느냐, 그런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당은 야당대로 헌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과하다고 해서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군의 투입 과정이나 또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특전사 군인들, 그 목적이 뚜렷했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 이동 사항을 점검했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게는 계엄 3시간 전에 불러서 체포 명단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건네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목적 자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했다고 어제 담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탄핵의 정당성만 어제 더 증명하는 담화였을 뿐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절차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송영석: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일단 첫 줄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폭동을 일으켰다 내지는 윗줄에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어제 강변한 부분이 있고 여당 내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김진욱: 폭동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폭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리력이 크게 동원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광의의 의미에서의 폭동,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 우리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깬 행위, 이 모든 것은 다 폭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또 유리창을 깨고 뛰어 들어가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체포조가 운영돼서 그 체포조들이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의 B-1 벙커까지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헌 문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국가기관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강제로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헌 문란인데...
◎송영석: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김진욱: 그렇죠. 지금 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부인 국회에, 지금 계엄을 해제하는 권능은 국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명 이상의 과반이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아니냐.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대안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체제, 이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김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국헌 문란, 폭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지금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계엄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실탄조차도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고 하는데, 영상만 잘 봐도 국회의원들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담을 넘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절차에 대한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군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무력을 통해서 진짜로 진압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등등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진술마다 차이도 있고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마비가 되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력화했고요. 감사원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 무력화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건 내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고 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 훨씬 더를 실익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조금은 이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극우 유튜버를 보고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한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윤 정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가 대통령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할 경우에는 에이펙 보이콧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바로 외신들에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해당 대사들이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극좌 유튜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당에 자체 점검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보고된 오늘, 국회에 보고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송영석: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떨까요? 지금 내일 가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일곱 분이고요. 그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속 속속 이야기가 됐었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마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당론으로 아예 입장을 못 하게 한다면 모르지, 자유롭게 투표장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은 탄핵에 가서 일단 형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탄핵 가결에는 지금의 민심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있었던 특검법에도 표가 나온 게 있었고 그전에서도 이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20여 표 정도, 20표 내외 정도로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영석: 김 여사 특검법도 이탈표가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건 다 기명 투표거든요? 어제 그제 있었던 기명 투표에 기권이나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20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분들이 탄핵 표결에 다 가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최소 필수 숫자인 8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엄 옹호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이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우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당이 차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탄핵이 또 부결이 된다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을 넘어서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해체 요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냐. 사실 지난주에 탄핵 반대 속에서 투표 불성립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민심들이 국회 앞에서도 연일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앞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도 반대를 하다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해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명만 안 했지 실제 내일 탄핵 찬성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 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앞으로 재기할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한다, 통과시킨다 하면 그것도 더 큰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람은 탄핵 찬성은 막을 수 없는데, 가까스로 탄핵 의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소수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쫓아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성동 의원의 탄핵 반대, 그 지도력에 큰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탄핵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씌워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비상위원회로 전환해서 친윤 지도 체제로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전체를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제 표결이 내일이니까요. 오늘도 계속 의총을 하고 그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의 당론이 어떤 식으로 모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대통령 제명 그리고 출당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글쎄, 어제 밤늦게 심야에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윤리위 소집 권한은 있냐부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거면 의원총회에 부쳐야 된다는 논란까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있는 윤리위는 제가 볼 때는 윤리위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친윤계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70여 표 이상의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과연 윤리위 자체도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고육지책일 것 같긴 한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발동,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앞선 질문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야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빠르게 여론에 따라서 꼬리 말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진짜 있다고 하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 질서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해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요, 정치를 계속 여론을 좇아가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했기 때문에 매번 진다, 만약에 방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겼어야죠, 선거. 선거 잘 치르고 지금 튼튼한 정당 됐어야죠.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대통령이 이러한, 물론 이 결정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의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헌법개정 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석: 김근식 전 실장님, 개헌까지 언급을 했네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이 개헌 이야기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 예방한 데에서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런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폭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국가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민심에 일정 정도 민심에 부응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내란 혐의 수사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국도 봤고 이재명 봤습니다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게 대법에서, 3심에서 유죄 판결되는 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임기를 마치고 할 테니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일정 정도 제안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그룹의 생각을 대변해서 국회의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당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저랑 같은 당입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진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궤멸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궤멸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박 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다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궤멸이 됐다가 제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보수의 궤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민 사회와 중도와 보수가 다 연합을 해서 문재인의 저 실정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이때 똑같이 2016년처럼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친윤이니까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탄핵당하면 궤멸된다는 그런 결과만 갖고 따지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게, 이때 탄핵의 트라우마에 겁먹지 말고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을 끊어내는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우리 당이라도 살게 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계속 저 대통령을 딱 따르고 믿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제 말한 담화까지 맞는 걸로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궤멸됐는가에 대한 그 성찰을 우리 당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이런 것까지 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했던 게 대통령 탈당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탈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지도부는 어떻게, 그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정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단일한 대오로 하나의 당론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이런 당론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로 가는 거고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고 가는 건데, 그 길로 갔을 때...
◎송영석: 탄핵 반대가 무조건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게 대통령 지키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탄핵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2016년꼴이 난다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궤멸됐던 이유는 탄핵을 막아서 궤멸된 것이지, 탄핵을 먼저 우리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살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자꾸 손을 드셔가지고 잠깐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탄핵 트라우마보다 저는 대한민국에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지금 옛날 군사 정부 시절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곳에도 폭동이 없었고 어떤 곳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도 없었다. 방송국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묻혀두고 우리 대통령의 사건, 정치 행위인 계엄 하나만에 주안점을 둬서 탄핵해야 된다고 몰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 궤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다고 하면 저는 당시 바미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성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 당시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당협위원장 되던 2019년도에 지지율 불과 16%였거든요? 3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이라는,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들을 해왔고 어떠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알리셔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말씀에 대한 야당 패널들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주장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야당은 거국 중립 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광장에, 탄핵 요구에 같이 그럼 결합해서 우리 탄핵소추하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개헌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고 탄핵소추만큼은 시간을 벌어서 회피하려는 그런 전술을 쓴 것이죠.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 개헌을 이렇게 느닷없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더욱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매우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과도한 계엄 권한, 또 이것을 계엄, 국회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국회의 계엄 요구 자체를, 부당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이라든지 또 권한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야죠. 하는데,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여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당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는 다음 대선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전에 할 수 있는 개헌을 그러면 국민 동의하에서 여야 합의로 하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논의,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가, 설명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헌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입법부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느끼실 때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 폭주했다, 또는 예산 폭주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나, 이번에도 썼던 비상계엄권이나 아니면 국군통수권, 이런 거 쓰고 있죠. 외교권 쓰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쓰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에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남용했다 또는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게 최근 50년간 21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게 되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2019년도도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있고 비상계엄권을 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상계엄권을 쓴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고 계엄을 설정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설정...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아시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 앞에서 군인들과 마주 섰던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월담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시키겠다고 노력했던 190여 분, 이 190여 분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열여덟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면식을 재가했고,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요.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국회에 보니까 대법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와서 2분짜리 담화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2선 후퇴로 받아들이고 탄핵 부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 나를 믿는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보다 어제 발언한 저것으로 우리나라를 두 동강을 내서 완전 태극기 부대들이나 극우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전을 하자고 선동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저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표결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버리거나 보수가 궤멸된다고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잘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이 만장일치로, 진보, 보수 성향이 다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탄핵을 반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위헌, 위법한 건 맞다.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탄핵에는 반대하죠?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을, 대통령직에서 어떤 권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게 과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파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도 헌법상에 자율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위반된 거라면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자는 거죠.
◎송영석: 탄핵 표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인호 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최인호: 정부로 보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니까, 내일 탄핵소추가 되리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방금 김근식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시지만 참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따른 상황에서도 다시 드러났다시피 정상적인 지금 사고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군인만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 했을 뿐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국민들이 새벽과 다 숨죽이면서 군이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국회의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본회의장에 가서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바로 어제까지도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또 계엄을 또 국지전을 빌미로 해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내일 탄핵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부터는 탄핵안 표결 이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리에 들어가려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수 대변인, 심리는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 그러니까 이제 심판 절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김민수: 이게 말들이 많죠. 6명이 심리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1명만 반대한다고 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송영석: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김민수: 시간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송영석: 짧게, 짧게만, 예.
▼김민수: 일단은 지금 이게요, 선관위 같은 경우도 마치 극우 유튜버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국정원 조사 결과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17년도에 18대 대선 이야기하면서 이거 자동 개표 못 믿겠다. 이거 선거 부정이다. 희대의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면 합리적인 주장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 그것도 국정원의 조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되는지 일단 이 말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이때 제일 먼저 주안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안정이지 지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월에 아마도 세 분, 세 분에 대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명 정족수를 다 채운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인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가 내일 설령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이 된다는 것까지 확정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히 말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짧다고 하시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일정들을 보면 18일 또는 20일 또는 23,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3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정 추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임명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합류해서 심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일곱 분 이상의 참여 또는 여섯 분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맞추고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 선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늘 선관위에서도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탄핵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을 책임 있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정 안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사,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김민수: 한 15초만...
◎송영석: 예, 예.
▼김민수: 일단 이게 부정선거와 관계된 것들은 진상 규명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진상 규명에서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하면...
◎송영석: 30초만... 예.
▼김민수: 여당 입장이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왜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20억이나 들여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대통령 분명히 아직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 대행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일 부결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나둬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응할 거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담화 내용, 잠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겠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그 재판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걸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를 놓고 본다면 설사 내일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심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탄핵소추의 당사자로서 또 법조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논리로 계속 헌재 재판정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될 때 그걸 언론에 중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제 대통령의 저 담화를 보면 향후에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제 말했던 그 29분 담화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내전을 저는, 이 내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갈가리 찢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딸이 진짜 한쪽에서는 폭거를 부리고 있고 우리 극우 세력이 또 폭거를 부리고 있는데, 이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저 태극기 세력이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면 이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의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한테 호소해서 자신의 탄핵 심리를 유리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책임하게 국가를 통합해야 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그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국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향후에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잖아요. 야권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 뭐 일단 그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어떤 또 그것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담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지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국정원 1차장이나 또 경찰청장이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용현하고만 의논했다. 이것도 아마 탄핵 심리 기간에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이렇게 마비 상황이고 야당, 특히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인데, 그래서 비상 대권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까지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서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인형 방첩대장과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모의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엄 선포 3시간 전만 하더라도 A4 용지를 주면서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여러, 열세 군데의 국가 언론 기관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전사령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엄을 감지했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아마 헌법재판을 하는 중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하면서 내란의 수괴에서 오히려 극우의 수괴로 본인의 포지션을 잡는 거 아니냐...
◎송영석: 용어를 조금 선택적으로...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핵 외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검찰 특수본이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검경의 수사가 지금 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누구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국무위원회,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위원회, 5분 국무위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5분,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2~3분 만에 나가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왜 계엄을 해야 되겠어라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반대 표시를 했다,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했는지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이석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위법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국가의 행사가 되는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 8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국무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참석한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에요. 위헌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셔서, 내려가셔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셨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뒤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러 가시지 못하게 말렸어야 됐다.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분명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됐다. 만약에 국무위원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진보 패널들이나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는, 국민의힘의 소속원들은 대통령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때까지 행태가 어떠했는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치이지, 이러한 여론이 약간만 악화될 때마다 꼬리부터 말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머리 치기나 꼬리 자르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보수 정치의 희망이 진짜로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도 확장,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외치면서 외부로부터 사람을 들여왔는데, 외연 확장됐습니까? 중도 확장됐습니까? 진짜로 보수 정신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탄핵소추까지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자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같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최인호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의 심리 또 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가능성,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최인호: 다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성과 어떤 부분이 헌법 위반인지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심대하게 헌법을 침해했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동시에 헌재는 헌재대로 심리를 하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검경이, 특검이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례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압수수색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 속도를 내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다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죄로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나중에 명백한 증거 능력이 검찰이 제시했을 때 맞느냐는 시빗거리는 아직도 있다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경쟁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내란죄의 속도를 더, 검찰보다 더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만약에 검경이 청구한 영장, 체포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워낙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된 경우를 같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51조인가에 그게 있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탄핵 심판 말고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이 형사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게 됐던 사례가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이 탄핵된 사유와 똑같은 혐의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는 이 재판 이후에 미뤄주세요 해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례를 적용해서 아마도 탄핵이 내일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때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아니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나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재에서는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서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가 탄핵이 가결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지 말지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끌어준다면 그 임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탄핵 헌법재판소의 그 법 조항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부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혼란스러운 국정, 이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열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게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검경이 앞다퉈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수: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송영석: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민수: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이어야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사항이 있지만 그 경우가 심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앞다투어 수사하려고 했던 정말로 내란죄로 마치 엮어가는 것 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까 51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이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친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거 책임 피하고 있지 않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내가 무죄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계엄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 아직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 나라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심리를 받아 봤을 때 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인정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또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단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까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강력한 반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조서에는 보도에 나온 진술이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체포 명단 이른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사법부하고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도 있거든요. 화면 넘겨주시죠. 김민석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나 보죠?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죠.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까지 그런데 보면 사법부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의 홍보에 지금 물결이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보도해 드릴 때 참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명단까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김근식: 저는 저게 정치인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법부에 관련된 전 대법관이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가동했던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싹 잡아서 비원 벙크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게 명단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박찬대는 그렇다고 쳐요. 김민석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싶었으니까 표결권을 가진 사람을 미리 체포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과거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를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중앙 선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김어준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김동현 판사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장 무서운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썼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 가가지고 이게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수사는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오늘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사유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돼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일단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란 주요 종사 임무이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와 기소는 또 한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 수사와 기소는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가는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3분 남았기 때문에 여당 패널 의원 패널 한 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최인호: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입장이 오늘은 상당히 같은 입장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권순일 대법관 또 17년부터 20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송영석: 그렇죠.
▼최인호: 선관위에 계엄령을 내리고 5분 만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그 관련 서버를 탈취하게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도 개표 조작이라든지 부정 선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아주 망상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체포 명단을 한 것은 뭔가 이분들을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어떤 게 있었다면 바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선관위에 대한 탈취 기도 또 여러 가지 서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요 법관들 선관위원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지금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서 좀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하실 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또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투표를 꼭 참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다 하셨습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 지금 체포 명단은 팩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극좌 유튜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 휴정 시간 내에 각종근 특전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수방사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민주당 계엄사태 제보센터 만들어서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법의 판단에 자신 있다면 법의 판단 기다려라. 절대 국민들 선전 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pkLmlHLS8k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야 입장 대변하는 4명의 패널들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제가 성립되지 않았죠. 내일 있을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할지 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당들은 탄핵안 발의를 미뤄가면서 탄핵안 내용의 보강을 하는 재정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핵안 내용인데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헌 문란으로 이제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은 질서 유지다. 경고성 측면 내지는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데요, 김근식 실장님. 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할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특히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짚어봐야겠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혐의로 인한 탄핵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차 탄핵 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서 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었던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대통령의 어제 그 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 분노에 더 불을 지핀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표결은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꼭 시켜달라는 발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법적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핵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결표를 던지는 거고요. 부결이라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설사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 아직 내란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김근식: 그렇죠. 내란죄 혐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부 출신들 다 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으로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계엄의 과정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경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또, 그때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추진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김근식 전 실장 말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 탄핵 요건 자체가.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은 어제도 담화에서 여러 가지로 강변을 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 천국, 조폭 천국 또 범죄 천국, 이것을 야당이 조장을 했으므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소위 전시나 또는 그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과연 국내 상황이 됐느냐, 그런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당은 야당대로 헌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과하다고 해서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군의 투입 과정이나 또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특전사 군인들, 그 목적이 뚜렷했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 이동 사항을 점검했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게는 계엄 3시간 전에 불러서 체포 명단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건네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목적 자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했다고 어제 담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탄핵의 정당성만 어제 더 증명하는 담화였을 뿐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절차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송영석: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일단 첫 줄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폭동을 일으켰다 내지는 윗줄에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어제 강변한 부분이 있고 여당 내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김진욱: 폭동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폭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리력이 크게 동원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광의의 의미에서의 폭동,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 우리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깬 행위, 이 모든 것은 다 폭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또 유리창을 깨고 뛰어 들어가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체포조가 운영돼서 그 체포조들이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의 B-1 벙커까지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헌 문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국가기관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강제로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헌 문란인데...
◎송영석: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김진욱: 그렇죠. 지금 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부인 국회에, 지금 계엄을 해제하는 권능은 국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명 이상의 과반이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아니냐.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대안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체제, 이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김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국헌 문란, 폭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지금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계엄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실탄조차도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고 하는데, 영상만 잘 봐도 국회의원들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담을 넘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절차에 대한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군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무력을 통해서 진짜로 진압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등등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진술마다 차이도 있고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마비가 되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력화했고요. 감사원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 무력화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건 내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고 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 훨씬 더를 실익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조금은 이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극우 유튜버를 보고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한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윤 정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가 대통령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할 경우에는 에이펙 보이콧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바로 외신들에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해당 대사들이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극좌 유튜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당에 자체 점검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보고된 오늘, 국회에 보고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송영석: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떨까요? 지금 내일 가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일곱 분이고요. 그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속 속속 이야기가 됐었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마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당론으로 아예 입장을 못 하게 한다면 모르지, 자유롭게 투표장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은 탄핵에 가서 일단 형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탄핵 가결에는 지금의 민심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있었던 특검법에도 표가 나온 게 있었고 그전에서도 이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20여 표 정도, 20표 내외 정도로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영석: 김 여사 특검법도 이탈표가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건 다 기명 투표거든요? 어제 그제 있었던 기명 투표에 기권이나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20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분들이 탄핵 표결에 다 가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최소 필수 숫자인 8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엄 옹호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이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우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당이 차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탄핵이 또 부결이 된다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을 넘어서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해체 요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냐. 사실 지난주에 탄핵 반대 속에서 투표 불성립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민심들이 국회 앞에서도 연일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앞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도 반대를 하다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해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명만 안 했지 실제 내일 탄핵 찬성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 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앞으로 재기할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한다, 통과시킨다 하면 그것도 더 큰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람은 탄핵 찬성은 막을 수 없는데, 가까스로 탄핵 의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소수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쫓아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성동 의원의 탄핵 반대, 그 지도력에 큰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탄핵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씌워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비상위원회로 전환해서 친윤 지도 체제로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전체를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제 표결이 내일이니까요. 오늘도 계속 의총을 하고 그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의 당론이 어떤 식으로 모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대통령 제명 그리고 출당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글쎄, 어제 밤늦게 심야에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윤리위 소집 권한은 있냐부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거면 의원총회에 부쳐야 된다는 논란까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있는 윤리위는 제가 볼 때는 윤리위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친윤계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70여 표 이상의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과연 윤리위 자체도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고육지책일 것 같긴 한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발동,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앞선 질문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야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빠르게 여론에 따라서 꼬리 말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진짜 있다고 하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 질서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해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요, 정치를 계속 여론을 좇아가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했기 때문에 매번 진다, 만약에 방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겼어야죠, 선거. 선거 잘 치르고 지금 튼튼한 정당 됐어야죠.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대통령이 이러한, 물론 이 결정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의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헌법개정 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석: 김근식 전 실장님, 개헌까지 언급을 했네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이 개헌 이야기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 예방한 데에서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런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폭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국가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민심에 일정 정도 민심에 부응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내란 혐의 수사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국도 봤고 이재명 봤습니다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게 대법에서, 3심에서 유죄 판결되는 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임기를 마치고 할 테니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일정 정도 제안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그룹의 생각을 대변해서 국회의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당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저랑 같은 당입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진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궤멸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궤멸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박 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다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궤멸이 됐다가 제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보수의 궤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민 사회와 중도와 보수가 다 연합을 해서 문재인의 저 실정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이때 똑같이 2016년처럼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친윤이니까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탄핵당하면 궤멸된다는 그런 결과만 갖고 따지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게, 이때 탄핵의 트라우마에 겁먹지 말고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을 끊어내는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우리 당이라도 살게 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계속 저 대통령을 딱 따르고 믿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제 말한 담화까지 맞는 걸로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궤멸됐는가에 대한 그 성찰을 우리 당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이런 것까지 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했던 게 대통령 탈당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탈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지도부는 어떻게, 그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정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단일한 대오로 하나의 당론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이런 당론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로 가는 거고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고 가는 건데, 그 길로 갔을 때...
◎송영석: 탄핵 반대가 무조건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게 대통령 지키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탄핵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2016년꼴이 난다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궤멸됐던 이유는 탄핵을 막아서 궤멸된 것이지, 탄핵을 먼저 우리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살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자꾸 손을 드셔가지고 잠깐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탄핵 트라우마보다 저는 대한민국에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지금 옛날 군사 정부 시절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곳에도 폭동이 없었고 어떤 곳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도 없었다. 방송국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묻혀두고 우리 대통령의 사건, 정치 행위인 계엄 하나만에 주안점을 둬서 탄핵해야 된다고 몰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 궤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다고 하면 저는 당시 바미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성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 당시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당협위원장 되던 2019년도에 지지율 불과 16%였거든요? 3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이라는,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들을 해왔고 어떠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알리셔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말씀에 대한 야당 패널들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주장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야당은 거국 중립 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광장에, 탄핵 요구에 같이 그럼 결합해서 우리 탄핵소추하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개헌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고 탄핵소추만큼은 시간을 벌어서 회피하려는 그런 전술을 쓴 것이죠.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 개헌을 이렇게 느닷없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더욱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매우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과도한 계엄 권한, 또 이것을 계엄, 국회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국회의 계엄 요구 자체를, 부당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이라든지 또 권한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야죠. 하는데,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여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당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는 다음 대선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전에 할 수 있는 개헌을 그러면 국민 동의하에서 여야 합의로 하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논의,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가, 설명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헌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입법부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느끼실 때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 폭주했다, 또는 예산 폭주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나, 이번에도 썼던 비상계엄권이나 아니면 국군통수권, 이런 거 쓰고 있죠. 외교권 쓰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쓰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에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남용했다 또는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게 최근 50년간 21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게 되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2019년도도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있고 비상계엄권을 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상계엄권을 쓴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고 계엄을 설정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설정...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아시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 앞에서 군인들과 마주 섰던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월담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시키겠다고 노력했던 190여 분, 이 190여 분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열여덟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면식을 재가했고,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요.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국회에 보니까 대법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와서 2분짜리 담화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2선 후퇴로 받아들이고 탄핵 부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 나를 믿는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보다 어제 발언한 저것으로 우리나라를 두 동강을 내서 완전 태극기 부대들이나 극우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전을 하자고 선동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저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표결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버리거나 보수가 궤멸된다고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잘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이 만장일치로, 진보, 보수 성향이 다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탄핵을 반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위헌, 위법한 건 맞다.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탄핵에는 반대하죠?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을, 대통령직에서 어떤 권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게 과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파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도 헌법상에 자율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위반된 거라면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자는 거죠.
◎송영석: 탄핵 표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인호 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최인호: 정부로 보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니까, 내일 탄핵소추가 되리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방금 김근식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시지만 참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따른 상황에서도 다시 드러났다시피 정상적인 지금 사고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군인만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 했을 뿐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국민들이 새벽과 다 숨죽이면서 군이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국회의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본회의장에 가서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바로 어제까지도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또 계엄을 또 국지전을 빌미로 해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내일 탄핵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부터는 탄핵안 표결 이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리에 들어가려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수 대변인, 심리는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 그러니까 이제 심판 절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김민수: 이게 말들이 많죠. 6명이 심리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1명만 반대한다고 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송영석: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김민수: 시간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송영석: 짧게, 짧게만, 예.
▼김민수: 일단은 지금 이게요, 선관위 같은 경우도 마치 극우 유튜버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국정원 조사 결과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17년도에 18대 대선 이야기하면서 이거 자동 개표 못 믿겠다. 이거 선거 부정이다. 희대의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면 합리적인 주장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 그것도 국정원의 조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되는지 일단 이 말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이때 제일 먼저 주안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안정이지 지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월에 아마도 세 분, 세 분에 대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명 정족수를 다 채운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인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가 내일 설령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이 된다는 것까지 확정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히 말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짧다고 하시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일정들을 보면 18일 또는 20일 또는 23,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3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정 추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임명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합류해서 심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일곱 분 이상의 참여 또는 여섯 분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맞추고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 선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늘 선관위에서도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탄핵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을 책임 있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정 안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사,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김민수: 한 15초만...
◎송영석: 예, 예.
▼김민수: 일단 이게 부정선거와 관계된 것들은 진상 규명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진상 규명에서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하면...
◎송영석: 30초만... 예.
▼김민수: 여당 입장이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왜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20억이나 들여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대통령 분명히 아직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 대행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일 부결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나둬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응할 거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담화 내용, 잠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겠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그 재판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걸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를 놓고 본다면 설사 내일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심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탄핵소추의 당사자로서 또 법조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논리로 계속 헌재 재판정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될 때 그걸 언론에 중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제 대통령의 저 담화를 보면 향후에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제 말했던 그 29분 담화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내전을 저는, 이 내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갈가리 찢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딸이 진짜 한쪽에서는 폭거를 부리고 있고 우리 극우 세력이 또 폭거를 부리고 있는데, 이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저 태극기 세력이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면 이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의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한테 호소해서 자신의 탄핵 심리를 유리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책임하게 국가를 통합해야 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그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국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향후에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잖아요. 야권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 뭐 일단 그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어떤 또 그것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담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지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국정원 1차장이나 또 경찰청장이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용현하고만 의논했다. 이것도 아마 탄핵 심리 기간에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이렇게 마비 상황이고 야당, 특히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인데, 그래서 비상 대권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까지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서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인형 방첩대장과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모의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엄 선포 3시간 전만 하더라도 A4 용지를 주면서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여러, 열세 군데의 국가 언론 기관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전사령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엄을 감지했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아마 헌법재판을 하는 중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하면서 내란의 수괴에서 오히려 극우의 수괴로 본인의 포지션을 잡는 거 아니냐...
◎송영석: 용어를 조금 선택적으로...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핵 외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검찰 특수본이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검경의 수사가 지금 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누구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국무위원회,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위원회, 5분 국무위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5분,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2~3분 만에 나가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왜 계엄을 해야 되겠어라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반대 표시를 했다,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했는지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이석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위법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국가의 행사가 되는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 8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국무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참석한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에요. 위헌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셔서, 내려가셔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셨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뒤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러 가시지 못하게 말렸어야 됐다.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분명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됐다. 만약에 국무위원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진보 패널들이나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는, 국민의힘의 소속원들은 대통령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때까지 행태가 어떠했는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치이지, 이러한 여론이 약간만 악화될 때마다 꼬리부터 말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머리 치기나 꼬리 자르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보수 정치의 희망이 진짜로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도 확장,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외치면서 외부로부터 사람을 들여왔는데, 외연 확장됐습니까? 중도 확장됐습니까? 진짜로 보수 정신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탄핵소추까지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자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같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최인호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의 심리 또 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가능성,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최인호: 다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성과 어떤 부분이 헌법 위반인지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심대하게 헌법을 침해했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동시에 헌재는 헌재대로 심리를 하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검경이, 특검이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례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압수수색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 속도를 내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다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죄로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나중에 명백한 증거 능력이 검찰이 제시했을 때 맞느냐는 시빗거리는 아직도 있다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경쟁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내란죄의 속도를 더, 검찰보다 더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만약에 검경이 청구한 영장, 체포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워낙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된 경우를 같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51조인가에 그게 있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탄핵 심판 말고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이 형사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게 됐던 사례가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이 탄핵된 사유와 똑같은 혐의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는 이 재판 이후에 미뤄주세요 해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례를 적용해서 아마도 탄핵이 내일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때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아니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나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재에서는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서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가 탄핵이 가결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지 말지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끌어준다면 그 임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탄핵 헌법재판소의 그 법 조항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부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혼란스러운 국정, 이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열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게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검경이 앞다퉈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수: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송영석: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민수: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이어야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사항이 있지만 그 경우가 심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앞다투어 수사하려고 했던 정말로 내란죄로 마치 엮어가는 것 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까 51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이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친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거 책임 피하고 있지 않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내가 무죄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계엄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 아직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 나라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심리를 받아 봤을 때 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인정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또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단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까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강력한 반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조서에는 보도에 나온 진술이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체포 명단 이른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사법부하고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도 있거든요. 화면 넘겨주시죠. 김민석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나 보죠?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죠.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까지 그런데 보면 사법부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의 홍보에 지금 물결이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보도해 드릴 때 참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명단까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김근식: 저는 저게 정치인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법부에 관련된 전 대법관이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가동했던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싹 잡아서 비원 벙크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게 명단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박찬대는 그렇다고 쳐요. 김민석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싶었으니까 표결권을 가진 사람을 미리 체포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과거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를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중앙 선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김어준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김동현 판사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장 무서운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썼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 가가지고 이게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수사는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오늘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사유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돼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일단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란 주요 종사 임무이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와 기소는 또 한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 수사와 기소는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가는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3분 남았기 때문에 여당 패널 의원 패널 한 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최인호: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입장이 오늘은 상당히 같은 입장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권순일 대법관 또 17년부터 20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송영석: 그렇죠.
▼최인호: 선관위에 계엄령을 내리고 5분 만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그 관련 서버를 탈취하게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도 개표 조작이라든지 부정 선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아주 망상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체포 명단을 한 것은 뭔가 이분들을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어떤 게 있었다면 바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선관위에 대한 탈취 기도 또 여러 가지 서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요 법관들 선관위원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지금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서 좀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하실 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또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투표를 꼭 참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다 하셨습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 지금 체포 명단은 팩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극좌 유튜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 휴정 시간 내에 각종근 특전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수방사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민주당 계엄사태 제보센터 만들어서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법의 판단에 자신 있다면 법의 판단 기다려라. 절대 국민들 선전 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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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2차 탄핵안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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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15:43:58
- 수정2024-12-13 17:59:08
■ 방송시간 : 12월 13일(금) 15:4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pkLmlHLS8k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야 입장 대변하는 4명의 패널들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제가 성립되지 않았죠. 내일 있을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할지 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당들은 탄핵안 발의를 미뤄가면서 탄핵안 내용의 보강을 하는 재정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핵안 내용인데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헌 문란으로 이제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은 질서 유지다. 경고성 측면 내지는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데요, 김근식 실장님. 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할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특히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짚어봐야겠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혐의로 인한 탄핵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차 탄핵 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서 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었던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대통령의 어제 그 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 분노에 더 불을 지핀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표결은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꼭 시켜달라는 발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법적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핵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결표를 던지는 거고요. 부결이라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설사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 아직 내란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김근식: 그렇죠. 내란죄 혐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부 출신들 다 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으로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계엄의 과정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경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또, 그때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추진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김근식 전 실장 말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 탄핵 요건 자체가.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은 어제도 담화에서 여러 가지로 강변을 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 천국, 조폭 천국 또 범죄 천국, 이것을 야당이 조장을 했으므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소위 전시나 또는 그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과연 국내 상황이 됐느냐, 그런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당은 야당대로 헌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과하다고 해서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군의 투입 과정이나 또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특전사 군인들, 그 목적이 뚜렷했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 이동 사항을 점검했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게는 계엄 3시간 전에 불러서 체포 명단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건네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목적 자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했다고 어제 담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탄핵의 정당성만 어제 더 증명하는 담화였을 뿐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절차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송영석: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일단 첫 줄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폭동을 일으켰다 내지는 윗줄에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어제 강변한 부분이 있고 여당 내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김진욱: 폭동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폭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리력이 크게 동원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광의의 의미에서의 폭동,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 우리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깬 행위, 이 모든 것은 다 폭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또 유리창을 깨고 뛰어 들어가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체포조가 운영돼서 그 체포조들이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의 B-1 벙커까지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헌 문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국가기관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강제로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헌 문란인데...
◎송영석: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김진욱: 그렇죠. 지금 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부인 국회에, 지금 계엄을 해제하는 권능은 국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명 이상의 과반이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아니냐.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대안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체제, 이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김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국헌 문란, 폭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지금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계엄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실탄조차도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고 하는데, 영상만 잘 봐도 국회의원들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담을 넘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절차에 대한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군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무력을 통해서 진짜로 진압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등등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진술마다 차이도 있고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마비가 되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력화했고요. 감사원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 무력화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건 내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고 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 훨씬 더를 실익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조금은 이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극우 유튜버를 보고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한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윤 정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가 대통령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할 경우에는 에이펙 보이콧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바로 외신들에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해당 대사들이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극좌 유튜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당에 자체 점검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보고된 오늘, 국회에 보고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송영석: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떨까요? 지금 내일 가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일곱 분이고요. 그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속 속속 이야기가 됐었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마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당론으로 아예 입장을 못 하게 한다면 모르지, 자유롭게 투표장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은 탄핵에 가서 일단 형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탄핵 가결에는 지금의 민심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있었던 특검법에도 표가 나온 게 있었고 그전에서도 이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20여 표 정도, 20표 내외 정도로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영석: 김 여사 특검법도 이탈표가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건 다 기명 투표거든요? 어제 그제 있었던 기명 투표에 기권이나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20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분들이 탄핵 표결에 다 가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최소 필수 숫자인 8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엄 옹호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이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우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당이 차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탄핵이 또 부결이 된다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을 넘어서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해체 요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냐. 사실 지난주에 탄핵 반대 속에서 투표 불성립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민심들이 국회 앞에서도 연일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앞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도 반대를 하다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해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명만 안 했지 실제 내일 탄핵 찬성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 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앞으로 재기할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한다, 통과시킨다 하면 그것도 더 큰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람은 탄핵 찬성은 막을 수 없는데, 가까스로 탄핵 의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소수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쫓아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성동 의원의 탄핵 반대, 그 지도력에 큰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탄핵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씌워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비상위원회로 전환해서 친윤 지도 체제로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전체를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제 표결이 내일이니까요. 오늘도 계속 의총을 하고 그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의 당론이 어떤 식으로 모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대통령 제명 그리고 출당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글쎄, 어제 밤늦게 심야에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윤리위 소집 권한은 있냐부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거면 의원총회에 부쳐야 된다는 논란까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있는 윤리위는 제가 볼 때는 윤리위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친윤계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70여 표 이상의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과연 윤리위 자체도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고육지책일 것 같긴 한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발동,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앞선 질문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야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빠르게 여론에 따라서 꼬리 말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진짜 있다고 하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 질서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해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요, 정치를 계속 여론을 좇아가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했기 때문에 매번 진다, 만약에 방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겼어야죠, 선거. 선거 잘 치르고 지금 튼튼한 정당 됐어야죠.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대통령이 이러한, 물론 이 결정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의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헌법개정 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석: 김근식 전 실장님, 개헌까지 언급을 했네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이 개헌 이야기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 예방한 데에서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런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폭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국가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민심에 일정 정도 민심에 부응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내란 혐의 수사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국도 봤고 이재명 봤습니다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게 대법에서, 3심에서 유죄 판결되는 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임기를 마치고 할 테니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일정 정도 제안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그룹의 생각을 대변해서 국회의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당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저랑 같은 당입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진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궤멸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궤멸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박 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다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궤멸이 됐다가 제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보수의 궤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민 사회와 중도와 보수가 다 연합을 해서 문재인의 저 실정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이때 똑같이 2016년처럼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친윤이니까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탄핵당하면 궤멸된다는 그런 결과만 갖고 따지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게, 이때 탄핵의 트라우마에 겁먹지 말고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을 끊어내는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우리 당이라도 살게 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계속 저 대통령을 딱 따르고 믿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제 말한 담화까지 맞는 걸로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궤멸됐는가에 대한 그 성찰을 우리 당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이런 것까지 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했던 게 대통령 탈당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탈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지도부는 어떻게, 그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정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단일한 대오로 하나의 당론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이런 당론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로 가는 거고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고 가는 건데, 그 길로 갔을 때...
◎송영석: 탄핵 반대가 무조건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게 대통령 지키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탄핵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2016년꼴이 난다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궤멸됐던 이유는 탄핵을 막아서 궤멸된 것이지, 탄핵을 먼저 우리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살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자꾸 손을 드셔가지고 잠깐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탄핵 트라우마보다 저는 대한민국에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지금 옛날 군사 정부 시절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곳에도 폭동이 없었고 어떤 곳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도 없었다. 방송국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묻혀두고 우리 대통령의 사건, 정치 행위인 계엄 하나만에 주안점을 둬서 탄핵해야 된다고 몰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 궤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다고 하면 저는 당시 바미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성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 당시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당협위원장 되던 2019년도에 지지율 불과 16%였거든요? 3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이라는,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들을 해왔고 어떠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알리셔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말씀에 대한 야당 패널들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주장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야당은 거국 중립 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광장에, 탄핵 요구에 같이 그럼 결합해서 우리 탄핵소추하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개헌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고 탄핵소추만큼은 시간을 벌어서 회피하려는 그런 전술을 쓴 것이죠.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 개헌을 이렇게 느닷없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더욱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매우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과도한 계엄 권한, 또 이것을 계엄, 국회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국회의 계엄 요구 자체를, 부당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이라든지 또 권한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야죠. 하는데,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여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당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는 다음 대선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전에 할 수 있는 개헌을 그러면 국민 동의하에서 여야 합의로 하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논의,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가, 설명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헌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입법부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느끼실 때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 폭주했다, 또는 예산 폭주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나, 이번에도 썼던 비상계엄권이나 아니면 국군통수권, 이런 거 쓰고 있죠. 외교권 쓰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쓰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에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남용했다 또는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게 최근 50년간 21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게 되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2019년도도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있고 비상계엄권을 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상계엄권을 쓴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고 계엄을 설정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설정...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아시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 앞에서 군인들과 마주 섰던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월담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시키겠다고 노력했던 190여 분, 이 190여 분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열여덟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면식을 재가했고,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요.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국회에 보니까 대법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와서 2분짜리 담화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2선 후퇴로 받아들이고 탄핵 부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 나를 믿는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보다 어제 발언한 저것으로 우리나라를 두 동강을 내서 완전 태극기 부대들이나 극우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전을 하자고 선동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저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표결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버리거나 보수가 궤멸된다고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잘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이 만장일치로, 진보, 보수 성향이 다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탄핵을 반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위헌, 위법한 건 맞다.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탄핵에는 반대하죠?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을, 대통령직에서 어떤 권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게 과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파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도 헌법상에 자율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위반된 거라면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자는 거죠.
◎송영석: 탄핵 표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인호 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최인호: 정부로 보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니까, 내일 탄핵소추가 되리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방금 김근식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시지만 참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따른 상황에서도 다시 드러났다시피 정상적인 지금 사고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군인만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 했을 뿐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국민들이 새벽과 다 숨죽이면서 군이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국회의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본회의장에 가서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바로 어제까지도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또 계엄을 또 국지전을 빌미로 해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내일 탄핵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부터는 탄핵안 표결 이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리에 들어가려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수 대변인, 심리는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 그러니까 이제 심판 절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김민수: 이게 말들이 많죠. 6명이 심리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1명만 반대한다고 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송영석: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김민수: 시간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송영석: 짧게, 짧게만, 예.
▼김민수: 일단은 지금 이게요, 선관위 같은 경우도 마치 극우 유튜버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국정원 조사 결과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17년도에 18대 대선 이야기하면서 이거 자동 개표 못 믿겠다. 이거 선거 부정이다. 희대의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면 합리적인 주장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 그것도 국정원의 조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되는지 일단 이 말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이때 제일 먼저 주안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안정이지 지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월에 아마도 세 분, 세 분에 대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명 정족수를 다 채운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인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가 내일 설령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이 된다는 것까지 확정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히 말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짧다고 하시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일정들을 보면 18일 또는 20일 또는 23,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3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정 추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임명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합류해서 심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일곱 분 이상의 참여 또는 여섯 분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맞추고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 선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늘 선관위에서도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탄핵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을 책임 있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정 안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사,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김민수: 한 15초만...
◎송영석: 예, 예.
▼김민수: 일단 이게 부정선거와 관계된 것들은 진상 규명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진상 규명에서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하면...
◎송영석: 30초만... 예.
▼김민수: 여당 입장이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왜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20억이나 들여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대통령 분명히 아직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 대행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일 부결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나둬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응할 거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담화 내용, 잠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겠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그 재판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걸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를 놓고 본다면 설사 내일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심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탄핵소추의 당사자로서 또 법조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논리로 계속 헌재 재판정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될 때 그걸 언론에 중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제 대통령의 저 담화를 보면 향후에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제 말했던 그 29분 담화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내전을 저는, 이 내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갈가리 찢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딸이 진짜 한쪽에서는 폭거를 부리고 있고 우리 극우 세력이 또 폭거를 부리고 있는데, 이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저 태극기 세력이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면 이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의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한테 호소해서 자신의 탄핵 심리를 유리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책임하게 국가를 통합해야 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그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국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향후에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잖아요. 야권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 뭐 일단 그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어떤 또 그것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담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지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국정원 1차장이나 또 경찰청장이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용현하고만 의논했다. 이것도 아마 탄핵 심리 기간에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이렇게 마비 상황이고 야당, 특히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인데, 그래서 비상 대권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까지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서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인형 방첩대장과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모의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엄 선포 3시간 전만 하더라도 A4 용지를 주면서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여러, 열세 군데의 국가 언론 기관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전사령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엄을 감지했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아마 헌법재판을 하는 중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하면서 내란의 수괴에서 오히려 극우의 수괴로 본인의 포지션을 잡는 거 아니냐...
◎송영석: 용어를 조금 선택적으로...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핵 외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검찰 특수본이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검경의 수사가 지금 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누구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국무위원회,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위원회, 5분 국무위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5분,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2~3분 만에 나가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왜 계엄을 해야 되겠어라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반대 표시를 했다,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했는지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이석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위법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국가의 행사가 되는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 8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국무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참석한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에요. 위헌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셔서, 내려가셔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셨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뒤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러 가시지 못하게 말렸어야 됐다.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분명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됐다. 만약에 국무위원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진보 패널들이나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는, 국민의힘의 소속원들은 대통령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때까지 행태가 어떠했는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치이지, 이러한 여론이 약간만 악화될 때마다 꼬리부터 말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머리 치기나 꼬리 자르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보수 정치의 희망이 진짜로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도 확장,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외치면서 외부로부터 사람을 들여왔는데, 외연 확장됐습니까? 중도 확장됐습니까? 진짜로 보수 정신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탄핵소추까지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자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같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최인호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의 심리 또 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가능성,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최인호: 다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성과 어떤 부분이 헌법 위반인지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심대하게 헌법을 침해했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동시에 헌재는 헌재대로 심리를 하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검경이, 특검이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례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압수수색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 속도를 내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다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죄로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나중에 명백한 증거 능력이 검찰이 제시했을 때 맞느냐는 시빗거리는 아직도 있다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경쟁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내란죄의 속도를 더, 검찰보다 더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만약에 검경이 청구한 영장, 체포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워낙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된 경우를 같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51조인가에 그게 있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탄핵 심판 말고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이 형사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게 됐던 사례가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이 탄핵된 사유와 똑같은 혐의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는 이 재판 이후에 미뤄주세요 해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례를 적용해서 아마도 탄핵이 내일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때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아니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나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재에서는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서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가 탄핵이 가결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지 말지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끌어준다면 그 임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탄핵 헌법재판소의 그 법 조항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부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혼란스러운 국정, 이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열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게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검경이 앞다퉈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수: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송영석: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민수: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이어야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사항이 있지만 그 경우가 심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앞다투어 수사하려고 했던 정말로 내란죄로 마치 엮어가는 것 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까 51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이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친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거 책임 피하고 있지 않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내가 무죄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계엄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 아직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 나라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심리를 받아 봤을 때 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인정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또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단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까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강력한 반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조서에는 보도에 나온 진술이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체포 명단 이른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사법부하고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도 있거든요. 화면 넘겨주시죠. 김민석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나 보죠?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죠.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까지 그런데 보면 사법부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의 홍보에 지금 물결이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보도해 드릴 때 참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명단까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김근식: 저는 저게 정치인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법부에 관련된 전 대법관이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가동했던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싹 잡아서 비원 벙크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게 명단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박찬대는 그렇다고 쳐요. 김민석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싶었으니까 표결권을 가진 사람을 미리 체포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과거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를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중앙 선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김어준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김동현 판사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장 무서운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썼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 가가지고 이게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수사는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오늘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사유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돼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일단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란 주요 종사 임무이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와 기소는 또 한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 수사와 기소는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가는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3분 남았기 때문에 여당 패널 의원 패널 한 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최인호: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입장이 오늘은 상당히 같은 입장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권순일 대법관 또 17년부터 20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송영석: 그렇죠.
▼최인호: 선관위에 계엄령을 내리고 5분 만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그 관련 서버를 탈취하게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도 개표 조작이라든지 부정 선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아주 망상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체포 명단을 한 것은 뭔가 이분들을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어떤 게 있었다면 바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선관위에 대한 탈취 기도 또 여러 가지 서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요 법관들 선관위원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지금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서 좀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하실 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또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투표를 꼭 참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다 하셨습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 지금 체포 명단은 팩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극좌 유튜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 휴정 시간 내에 각종근 특전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수방사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민주당 계엄사태 제보센터 만들어서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법의 판단에 자신 있다면 법의 판단 기다려라. 절대 국민들 선전 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근식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 김민수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진욱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https://youtu.be/pkLmlHLS8kY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집 사사건건, 여야 입장 대변하는 4명의 패널들과 함께 혼돈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2차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습니다. 두 번째 탄핵안은 내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제가 성립되지 않았죠. 내일 있을 두 번째 탄핵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표결에 참여를 할지 또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야당들은 탄핵안 발의를 미뤄가면서 탄핵안 내용의 보강을 하는 재정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화면까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탄핵안 내용인데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요건과 절차 위반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헌 문란으로 이제 못 박았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의 입장과 배치되기 때문에 헌재로 넘어가게 되더라도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에 침입했다. 이 부분도 대통령은 질서 유지다. 경고성 측면 내지는 국민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데요, 김근식 실장님. 군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의 어떤 입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조할지,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있고. 특히 법리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봐야 될지 짚어봐야겠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이 준비된 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내란 혐의로 인한 탄핵 진행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건 법리 다툼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2차 탄핵 발의를 하면서 내용을 수정해서 했던 내용들은 첫 번째가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국헌을 문란시킬 수 있었던 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국회로 들어왔다는 것이 바로 내란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말한 그 담화를 따져보면 이 부분을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내리긴 했지만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소추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군대를 동원하긴 했지만, 질서 유지용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하면서 정면으로 싸워보겠다는 것인데, 저는 제가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입니다만, 대통령의 어제 그 국민 담화는 오히려 국민들 분노에 더 불을 지핀 것 같고요. 저는 이 탄핵이라는 것을 가결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표결은 사법적으로 죄가 있느냐,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국회가 선출된 권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니, 탄핵을 꼭 시켜달라는 발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제 생각에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냐 말 것이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법적 위반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탄핵으로 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가결표를 던지는 거고요. 부결이라고 한다면 사법적 판단 이전에라도 정치적으로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설사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탄핵까지 갈 일은 아니다. 이럴 경우에 부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당에서 아직 내란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을 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저는 논리가 궁색하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다.
▼김근식: 그렇죠. 내란죄 혐의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사법부 출신들 다 재판관들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정치인으로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에 진행된 계엄의 과정은 정치인 국회의원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면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경미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부결표를 던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기 자신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와는 또, 그때 탄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란죄에 대한 그 주장까지 담아서 지금 추진하는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권에서는 지금 김근식 전 실장 말씀 들었습니다만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적용할지 말지, 그 부분까지 넣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면이 있지 않냐, 이 탄핵 요건 자체가. 이런 주장이 나오거든요?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 우선. 대통령은 어제도 담화에서 여러 가지로 강변을 했는데, 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느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마약 천국, 조폭 천국 또 범죄 천국, 이것을 야당이 조장을 했으므로 반국가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강변을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들이 소위 전시나 또는 그 소요 사태를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로 과연 국내 상황이 됐느냐, 그런 문제에서 동의하는 국민들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것을 야당은 야당대로 헌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과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과하다고 해서 군을 투입해가지고 국회,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생중계되는 군의 투입 과정이나 또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특전사 군인들, 그 목적이 뚜렷했고. 또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군 이동 사항을 점검했고 그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경찰청장에게는 계엄 3시간 전에 불러서 체포 명단까지도 대통령이 직접 A4 용지에 건네줬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는 대통령이 그 절차와 요건에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 목적 자체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했다고 어제 담화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탄핵의 정당성만 어제 더 증명하는 담화였을 뿐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도 한덕수 총리가 어제 본회의장에 와서 제대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엄령을 내리려면 국무위원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도 절차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하는 것도 탄핵소추의 내용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송영석: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진욱 대변인, 일단 첫 줄에 요건과 절차를 위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에서도 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다만 폭동을 일으켰다 내지는 윗줄에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 부분은 대통령도 어제 강변한 부분이 있고 여당 내의 또 입장이 있습니다.
▼김진욱: 폭동부터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폭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떤 물리력이 크게 동원되고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광의의 의미에서의 폭동,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내란죄에서 얘기하는 폭동은 우리 국민의 일상의 평온을 깬 행위, 이 모든 것은 다 폭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셨습니다만 군인들이 완전히 무장을 하고 그 사람들이 국회에 난입을 해서 또 유리창을 깨고 뛰어 들어가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들이 있는 본회의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또 체포조가 운영돼서 그 체포조들이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의 B-1 벙커까지 수감하려고 했던 이런 모든 계획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폭동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국헌 문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국가기관을 일시적이든 아니면 영구적이든 강제로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국헌 문란인데...
◎송영석: 그러니까 입법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김진욱: 그렇죠. 지금 그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입법부인 국회에, 지금 계엄을 해제하는 권능은 국회에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150명 이상의 과반이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150명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빨리 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지시하고 또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아니냐.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서 서버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뭔가 현실 세계가 아니라 대안 세계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주장을 그대로 대통령께서 주장하면서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선거 체제, 이걸 부정하는 듯한 말씀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탄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국헌 문란과 폭동, 두 가지 다 해당된다는 김 대변인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지금 앞서 세 분께서 말씀하신 거에 다 반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지금 민주당이 내란이나 국헌 문란, 폭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내란 같은 경우는 감히 우리 패널들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서서 지금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진짜로 계엄을 통해서 무력 진압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실탄조차도 없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문을 통과하는데 담을 넘어 들어갔다며고 하는데, 영상만 잘 봐도 국회의원들 걸어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 담을 넘어가기도 하였지만 담을 넘어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계엄 절차에 대한 해제 의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부분을 보더라도 군이 들어갔다고는 하나 거기에서 무력을 통해서 진짜로 진압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했다 등등의 진술이 있는데, 이는 지금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진술마다 차이도 있고 반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는 뭔가를 주장할 때 우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하는 데는 전시 또는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나 그리고 행정부의 원활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마비가 되었을 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중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켰던 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방통위 같은 경우도 사실상 무력화했고요. 감사원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도 검사들의 탄핵을 통해서 사실 무력화 시도를 했고요. 이런 건 내란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국헌 문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행정부나 사법부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냐? 대통령이 하고 계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의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어요. 대통령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의 형사소추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대통령의 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국가에 훨씬 더를 실익이 많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우리들이 조금은 이런 단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만 더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극우 유튜버,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계속 극우 유튜버를 보고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국정원의 감사에 의해서 지금 발견된 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주당 의원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한 미국 골드버그 대사가 윤 정부 사람과는 상종하지 않겠다. 그리고 파이브 아이즈가 대통령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유지할 경우에는 에이펙 보이콧을 하겠다. 지금 이런 거 바로 외신들에서 비판을 했고 그리고 해당 대사들이 지금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지금 극좌 유튜버를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마구 헛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민주당에 자체 점검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정치인이든 언론이든 조심해야 되는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이 보고된 오늘, 국회에 보고된 오늘,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성명이 있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송영석: 국민의힘, 탄핵 부결 당론은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조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김 의원을 격려하는 모습이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최소 여당 내 이탈표 8표 이상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떨까요? 지금 내일 가결될 가능성을 더 높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본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한 분이 일곱 분이고요. 그다음에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분도 계속 속속 이야기가 됐었고, 고민 중인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일 아마 이제 지난주 토요일처럼 당론으로 아예 입장을 못 하게 한다면 모르지, 자유롭게 투표장에는 참석할 수 있게 한다면 투표장에 가서는 이게 무기명 투표거든요. 무기명 투표라고 했을 때 지금의 이 처참한 상황에서 탄핵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의원들은 탄핵에 가서 일단 형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정도의 탄핵 가결에는 지금의 민심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금 고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할 수 있는 게, 어제 있었던 특검법에도 표가 나온 게 있었고 그전에서도 이제 내란 상설특검법 표결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개 보면 20여 표 정도, 20표 내외 정도로는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 이탈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송영석: 김 여사 특검법도 이탈표가 있었죠.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있었던, 이건 다 기명 투표거든요? 어제 그제 있었던 기명 투표에 기권이나 찬성에 표를 던진 사람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게 20표 내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저분들이 탄핵 표결에 다 가결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최소 필수 숫자인 8표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저 대통령을 끌어안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계엄 옹호 정당으로 낙인찍히는 이 민심의 쓰나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당이 이 다음 선거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표라도 하나 받기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신속하게 우리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주는 것이 우리 당이 차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시도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공하겠다, 예고를 했는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인호: 방금 김 교수님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탄핵이 또 부결이 된다 하면 정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을 넘어서서 아마 국민들로부터 해체 요구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지 않겠냐. 사실 지난주에 탄핵 반대 속에서 투표 불성립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 주 사이에 받았던 국민들에 대한 비난이랄까, 또 여러 가지 지적이나 민심들이 국회 앞에서도 연일 평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당사 앞에서도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내일까지도 반대를 하다가는 국민의힘의 미래는 더욱더 어둡고 국민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일곱 분이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 해서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표명만 안 했지 실제 내일 탄핵 찬성에 이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20여 명은 넘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탄핵 찬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도 정치적으로 국민들로부터의 앞으로 재기할 여지는 있는데,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한다, 통과시킨다 하면 그것도 더 큰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아마 여러 가지로 탄핵 반대 당론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저의 추측입니다만, 아마 바람은 탄핵 찬성은 막을 수 없는데, 가까스로 탄핵 의결이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 소수만이 탄핵에 찬성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쫓아내려는 그런 정치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 탄핵 찬성하는 국힘 의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성동 의원의 탄핵 반대, 그 지도력에 큰 흠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고 탄핵이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책임론을 씌워서 지도부를 사퇴시키고 그래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와해시키고, 그래서 비상위원회로 전환해서 친윤 지도 체제로 구축하려는 그런 생각도 혹시나 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힘 전체를 위해서라도 탄핵 찬성 쪽으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추가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제 표결이 내일이니까요. 오늘도 계속 의총을 하고 그렇게 수렴을 할 거 아닙니까? 여당의 당론이 어떤 식으로 모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여당 내에서는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시동을 걸었던 대통령 제명 그리고 출당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글쎄, 어제 밤늦게 심야에 윤리위를 소집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결론이 날 건 아닌 것 같고 또 당내에서 워낙에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과연 윤리위 소집 권한은 있냐부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제명시킬 거면 의원총회에 부쳐야 된다는 논란까지, 백가쟁명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소집하고 있는 윤리위는 제가 볼 때는 윤리위 규정을 그대로 잘 지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친윤계 의원들, 어제 권성동 의원이 받았던 70여 표 이상의 의원들은 여전히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서 윤리위를 통해서 과연 윤리위 자체도 한동훈 대표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을지, 그것도 아직은 확신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대표로서의 마지막 고육지책일 것 같긴 한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발동,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보여진다. 저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앞선 질문에서 탄핵소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많이 동의해야 그나마 다음 선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 이 현상을 보수의 고질적인 문제, 빠르게 여론에 따라서 꼬리 말고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는지,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정말 사법과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대한민국 내 간첩 활동이 증가하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부정선거가 만에 하나 진짜 있다고 하면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 질서를 와해시키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해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국민의힘 소속들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한 번 정도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으로 돌아온다고 하면요, 정치를 계속 여론을 좇아가면서 국민의힘 보수 정치가 했기 때문에 매번 진다, 만약에 방금 같은 논리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저희들 이겼어야죠, 선거. 선거 잘 치르고 지금 튼튼한 정당 됐어야죠. 안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왜 대통령이 이러한, 물론 이 결정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과정에 있었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의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됐죠.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의사일정을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인 요구해서 국회 의사일정을 잡고 있는데 의장께서 중심을 잡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 그리고 지금이 헌법개정 할 수 있는 적기다, 헌법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두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영석: 김근식 전 실장님, 개헌까지 언급을 했네요?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김근식: 글쎄요. 이제 이 개헌 이야기가 오늘 원내대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장 예방한 데에서 중요한 화두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좀 뜬금없어 보일 건데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친윤 그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한 의견 조율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이런 반민주적인 비상계엄 폭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보다는 일단은 시간을 좀 벌어보자. 그러면 대통령이 직을 국가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면서 민심에 일정 정도 민심에 부응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임기 단축 개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고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내란 혐의 수사는 받겠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국도 봤고 이재명 봤습니다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그게 대법에서, 3심에서 유죄 판결되는 데는 부지하세월입니다. 임기 다 채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찍 임기를 마치고 할 테니 개헌을 하자라는 것에 일정 정도 제안을 던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윤 그룹의 생각을 대변해서 국회의장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볼 때 정말 우리 당은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김민수 대변인이 저랑 같은 당입니다만,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는 트라우마에 대한 원인 진단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우리 당이 궤멸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궤멸한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친박 그룹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 자기들 스스로의 자기 확신에 빠져서 대통령과 함께 민심의 쓰나미에 쓸려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다시 그 탄핵의 강을 건너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궤멸이 됐다가 제가 2020년에 미래통합당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 보수의 궤멸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시민 사회와 중도와 보수가 다 연합을 해서 문재인의 저 실정만큼은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미래통합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지금 또 하나의 탄핵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이때 똑같이 2016년처럼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우리 친윤이니까 대통령한테 의리를 지켜야 된다. 윤상현 의원은 의리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탄핵의 트라우마가 이제 우리 당내에서는 탄핵당하면 궤멸된다는 그런 결과만 갖고 따지는데, 제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도 계속 제안했던 게, 이때 탄핵의 트라우마에 겁먹지 말고 비상계엄이라는 반민주적 폭거를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당 스스로 대통령을 끊어내는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함으로써 대통령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하고 우리 당이라도 살게 해야 된다.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다시 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또 계속 저 대통령을 딱 따르고 믿고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어제 말한 담화까지 맞는 걸로 생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면 우리 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 왜 궤멸됐는가에 대한 그 성찰을 우리 당이 좀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송영석: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 이런 것까지 하면 분당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애초에 한동훈 대표가 계엄 사태 있고 나서 그다음에 바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수사였고요. 그다음에 했던 게 대통령 탈당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탈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송영석: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 정도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지도부는 어떻게, 그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근식: 저는 뼈를 깎고 살을 베는 정도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참골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좋은 건 한동훈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단일한 대오로 하나의 당론과 방향을 정해서 가면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야기하는 현역 의원들 중심의 이런 당론으로 본다면 탄핵 반대로 가는 거고 대통령 지키러 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말이 옳았다고 가는 건데, 그 길로 갔을 때...
◎송영석: 탄핵 반대가 무조건 대통령 지키기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김근식: 그러니까 탄핵 반대라는 게 대통령 지키기라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탄핵에 밀려버리면 우리는 2016년꼴이 난다는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궤멸됐던 이유는 탄핵을 막아서 궤멸된 것이지, 탄핵을 먼저 우리가 주도했다고 한다면 살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변인이 자꾸 손을 드셔가지고 잠깐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김민수: 탄핵 트라우마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탄핵 트라우마보다 저는 대한민국에 계엄 트라우마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은 분명히 지금 옛날 군사 정부 시절의 계엄과는 확연히 다르다. 어떤 곳에도 폭동이 없었고 어떤 곳에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기본권 탄압도 없었다. 방송국에 대한 제재도 없었다. 이러한 것들을 팩트 위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탄핵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 정국으로 가서 정말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거나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이때까지 180 거대 야당으로서 지금 민주 질서를 굉장히 훼손한 부분 많습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 묻혀두고 우리 대통령의 사건, 정치 행위인 계엄 하나만에 주안점을 둬서 탄핵해야 된다고 몰고 간다고 하면 저는 이거야말로 보수 궤멸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만 좀 정정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박근혜 탄핵을 주동했던 사람들이 옳았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들이 박수를 쳐줬다고 하면 저는 당시 바미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더 성장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할 당시만 해도요, 자유한국당이 제가 당협위원장 되던 2019년도에 지지율 불과 16%였거든요? 30% 후반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수치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민수: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라면 지금 이 탄핵이라는, 탄핵을 시키는 것이 맞냐 아니냐보다 민주당은 어떠한 행태들을 해왔고 어떠한 반헌법적인 행위들을 해왔는지 명확하게 이러한 부분들도 알리셔야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이 말씀에 대한 야당 패널들 반론을 좀 들어볼게요.
▼최인호: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가 개헌 주장을 느닷없이 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이제 기억이 생생한데요. 당시 야당은 거국 중립 내각을 박 대통령에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저희들은 할 수 없이 광장에, 탄핵 요구에 같이 그럼 결합해서 우리 탄핵소추하자. 그래서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탄핵소추 결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막판에 이제 여당 의원들조차도 박근혜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서니까 박 대통령이 갑자기 내세운 것이 개헌 주장이었습니다. 본인의 임기를 더 연장시키고 탄핵소추만큼은 시간을 벌어서 회피하려는 그런 전술을 쓴 것이죠. 그 당시의 기억이 생생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탄핵소추 의결을 하루 앞둔 오늘 개헌을 이렇게 느닷없이 주장한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더욱더 연장하자, 그래서 개헌 논의로 초점을 흐리고 시간을 벌어서 또 다른 뭔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아주 매우 정략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정말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 이번에 계엄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과도한 계엄 권한, 또 이것을 계엄, 국회가 해제를 했는데, 그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완화시켜서 국회의 계엄 요구 자체를, 부당한 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헌이라든지 또 권한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해야죠. 하는데, 탄핵소추부터 해놓고 여당이 진정성 있게 개헌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 산하에는 헌법 개정을 위한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당이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소추가 된 다음에는 다음 대선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5월, 6월 달 전에 할 수 있는 개헌을 그러면 국민 동의하에서 여야 합의로 하려면, 그거는 제대로 된 논의, 의장과 함께 논의를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내일 탄핵소추안 표결 시간을 오후 5시에서 1시간 앞당겼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이제 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왜 했는가, 설명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김민수 대변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개헌은 말씀을 해 주셨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강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런 어떤 입법부 독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된다는 김민수 대변인의 말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진욱: 저는 민주당이 대통령께서 느끼실 때 좀 과하다,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입법 폭주했다, 또는 예산 폭주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인사권이나, 이번에도 썼던 비상계엄권이나 아니면 국군통수권, 이런 거 쓰고 있죠. 외교권 쓰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번 비상계엄을 제외하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지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 쓰지 말라고 한 적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입법부로서 가질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권한이 탄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헌법상에서 보장된 권한입니다. 그 권한에 대해서 남용했다 또는 예산에 대해서도 남용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미국 의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은 게 최근 50년간 21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방정부가 셧다운이라는 게 되죠. 가장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체제를 맞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도, 2019년도도 35일 동안이나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합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에 대해서, 야당과 협치하고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인 협상이나 정치적인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있고 비상계엄권을 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상계엄권을 쓴 정부가 민주화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반민주적 폭거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하나만 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통령께서 2시간이라고 계엄을 설정했습니까? 그거 대통령께서 설정... 국회에서 해제권이 있다는 거 아시고 국회의원들 다 체포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 권한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낼 때, 그걸 막은 사람들은 맨손으로 그 앞에서 군인들과 마주 섰던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월담해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엄 해제를 시키겠다고 노력했던 190여 분, 이 190여 분 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열여덟 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갖다가 이렇게 폄훼하는 식의 발언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영석: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지난 5일 날 김용현 장관, 전 장관이죠, 이제. 면식을 재가했고, 김 전 장관 후임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를 지명했고요. 이후 최 지명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3성 장군 출신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동훈 대표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임하거나 탄핵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 안위를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오래 비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국무회의 안건 42건 재가했다는 소식도 어제 있었고요. 국회에 보니까 대법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김근식: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난주 토요일 날 국민 앞에 나와서 2분짜리 담화를 했잖아요? 사과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당에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한동훈 대표는 2선 후퇴로 받아들이고 탄핵 부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는 정면으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정선거를 동의하는 사람들까지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끝까지 싸우자. 나를 믿는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 다 모여라, 끝까지 싸우자라고 하는 내전을 선동한 겁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같은 반민주적 폭거보다 어제 발언한 저것으로 우리나라를 두 동강을 내서 완전 태극기 부대들이나 극우파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내전을 하자고 선동하는 게 과연 대통령이 할 일인가, 저는 참담한 심정이 들었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 표결과 상관없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의리를 버리거나 보수가 궤멸된다고 겁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도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서 국회에서 가결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켰어요.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법을 위반한 건 맞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잘하신 거잖아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뇌물 사건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회 탄핵 가결을 시켜서 직무를 정지시킨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소되지도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가 돼가지고 구속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8명이 만장일치로, 진보, 보수 성향이 다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탄핵안이라는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회의원이 있으면 탄핵을 반대하세요. 그러나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저는 이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위헌, 위법한 건 맞다.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는 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탄핵에는 반대하죠? 탄핵을 가결시키는 건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확정하는 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지시키자는 거예요.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짓을 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법부 판단과 헌법재판소 판단에 맡기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지금 탄핵을 안 시키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거 아닙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직을, 대통령직에서 어떤 권한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내버려두는 게 과연 우리 당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가결시키는 게 파면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고, 탄핵을 가결시키는 것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정치적 폭거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도 헌법상에 자율적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적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이 계엄이 잘못이 없다고 하면 부결시키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고, 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위반된 거라면 탄핵을 시켜서 직무 정지를 한 다음에 재판소의 판결을 들어보자는 거죠.
◎송영석: 탄핵 표결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앞서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최인호 전 의원님께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국회에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내란 특검법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정부로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최인호: 정부로 보내면 지금 현직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뭐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또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니까, 내일 탄핵소추가 되리라고 보고, 탄핵소추가 되면 권한대행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총리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리가 처리를 하면 되겠죠. 시간을 좀 기다리는 것 같고요. 방금 김근식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이시지만 참 대통령의 어제 담화에 따른 상황에서도 다시 드러났다시피 정상적인 지금 사고나 판단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어제까지도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군인만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 했을 뿐이다라고 자꾸 그렇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온 국민들이 새벽과 다 숨죽이면서 군이 출동해서 국회를 장악하려 하고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리고 국회의 당직자라든지 보좌관들이 아니었으면 그냥 본회의장에 가서 있는 국회의원들 다 끌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사실들을 온 국민들이 다 지켜봤는데도 바로 어제까지도 최소한의 사과도 안 하고 정상적인 지금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국군통수권자로서 얼마든지 제2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만약에, 만약에 북한과의 어떤 교전이 일어났다. 국지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저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어떤 유사시에 또 계엄을 또 국지전을 빌미로 해서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지금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되고 그 유일한 방법은 내일 탄핵밖에 없다 하는 점을 저희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죠.
◎송영석: 지금부터는 탄핵안 표결 이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가게 되죠. 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심리에 들어가려면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지난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에서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 정지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민수 대변인, 심리는 이제 진행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결정, 그러니까 이제 심판 절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는 좀 다른 얘기 아닐까요?
▼김민수: 이게 말들이 많죠. 6명이 심리가 들어간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1명만 반대한다고 해도 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겠죠, 또 민주당 입장에서.
◎송영석: 그렇죠.
▼김민수: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못 한 부분은 좀 발언을 하고 넘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짧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송영석: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김민수: 시간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송영석: 짧게, 짧게만, 예.
▼김민수: 일단은 지금 이게요, 선관위 같은 경우도 마치 극우 유튜버처럼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분명히 국정원 조사 결과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17년도에 18대 대선 이야기하면서 이거 자동 개표 못 믿겠다. 이거 선거 부정이다. 희대의 선거 부정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민주당이 이런 걸 주장하면 합리적인 주장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 그것도 국정원의 조사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주장이 되는지 일단 이 말씀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의 국지전이 발생한다면 이때 제일 먼저 주안시 돼야 되는 건 국민의 안정이지 지금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재 재판관 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12월에 아마도 세 분, 세 분에 대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9명 정족수를 다 채운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인데, 아까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탄핵소추가 내일 설령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탄핵이 된다는 것까지 확정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조심히 말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시간이 짧다고 하시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여야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이 이미 추천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올라오는 기사들이나 일정들을 보면 18일 또는 20일 또는 23, 24일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고 올해 12월 30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분들에 대한 인정 추인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번 주에 통과, 탄핵안이 통과가 돼서 헌법재판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먼저 여섯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임명되는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합류해서 심리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상태에서 일곱 분 이상의 참여 또는 여섯 분 이상의 찬성표로 탄핵이 인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과연 얼마나 어떻게 맞추고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지금 김민수 대변인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우리 선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늘 선관위에서도 또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안정시키고 탄핵 이후의 국면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 대통령을 책임 있게 보좌하지 못한 책임도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한테 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이번 국정 안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십사, 그것이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바고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좀 이따가...
▼김민수: 한 15초만...
◎송영석: 예, 예.
▼김민수: 일단 이게 부정선거와 관계된 것들은 진상 규명이 정말로 간단한 거예요. 진상 규명에서 정말 의혹이 없다고 하면...
◎송영석: 30초만... 예.
▼김민수: 여당 입장이 더 약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반대하느냐. 그리고 지금 선관위는 왜 서버 교체를 하려고 하느냐, 20억이나 들여서.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국방부 장관, 대통령 분명히 아직까지 권한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 대행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만약에 내일 부결된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공석으로 나둬야 됩니까? 이거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이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 대응할 거라는 보도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담화 내용, 잠시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송영석: 김근식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겠죠?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고 그 재판 상황을 생중계하는, 그걸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담화를 놓고 본다면 설사 내일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재에서 심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0일 이내로 돼 있습니다만, 그걸 계속할 수도 있고 또 사정에 따라서 늘어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탄핵소추의 당사자로서 또 법조인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런 논리로 계속 헌재 재판정에 가서도 본인의 어떤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될 때 그걸 언론에 중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어제 대통령의 저 담화를 보면 향후에 내일 국회에서 표결이 가결이 돼서 직무 정지가 되고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기간에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부정선거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계속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그래서 아까 어제 말했던 그 29분 담화는 비상계엄 못지않게 나라를 분열시키는 내전을 저는, 이 내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국가가 갈가리 찢어져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딸이 진짜 한쪽에서는 폭거를 부리고 있고 우리 극우 세력이 또 폭거를 부리고 있는데, 이 개딸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저 태극기 세력이나 부정선거 괴담을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귀를 장악하면 이건 싸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의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한테 호소해서 자신의 탄핵 심리를 유리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무책임하게 국가를 통합해야 될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저는 그 역할을 방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국정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향후에 만약에 이제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하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도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미잖아요. 야권에 불리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 뭐 일단 그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최인호: 글쎄요. 그거는 어떤 또 그것을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담화, 누차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지조차도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한, 예를 들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내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바로 국정원 1차장이나 또 경찰청장이 바로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용현하고만 의논했다. 이것도 아마 탄핵 심리 기간에 주장을 할 것 같은데, 자기는 여러 가지 국정 상황이 이렇게 마비 상황이고 야당, 특히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졌을 뿐인데, 그래서 비상 대권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고까지만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해서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하고만 했다는 게 아니고 여인형 방첩대장과 6월 달부터 여러 가지 모의한 정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계엄 선포 3시간 전만 하더라도 A4 용지를 주면서 언론사, MBC를 포함해서 여러, 열세 군데의 국가 언론 기관을 장악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정치인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전사령관도 한두 달 전에 다 계엄을 감지했다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대통령은 지금 아마 헌법재판을 하는 중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본인의 그 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하면서 내란의 수괴에서 오히려 극우의 수괴로 본인의 포지션을 잡는 거 아니냐...
◎송영석: 용어를 조금 선택적으로... 가려가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그런 식으로까지 이제 말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석: 알겠습니다. 국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탄핵 외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된 상황인데요. 검찰 특수본이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내란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이 계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제 검경의 수사가 지금 그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속도감 있게. 국무위원들의 책임은 누구 그리고 어디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진욱: 구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국무위원회, 특히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였던, 심의를 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무위원회, 5분 국무위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5분, 그중에서 대통령께서 2~3분 만에 나가셨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송미령 장관의 증언입니다. 그 안에서 대통령께서 나는 왜 계엄을 해야 되겠어라는 말씀만 하시고 다른 참석자들이 어떤 반대 표시를 했다, 뭐 했다고 하는데, 실제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했는지 또는 대통령께서 말씀하고 이석하신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 사후약방문식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사실 그거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위법하다는 부분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께서도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국가의 행사가 되는 것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 82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국무위원회를 열었으면 거기에 참석한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은 부서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절차적으로 위법이에요. 위헌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가셔서, 내려가셔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 계셨던 국무위원들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뒤에서 이거 위험한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아서라도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러 가시지 못하게 말렸어야 됐다. 그런 정치적 책임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법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구체적인 수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분명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했어야 됐다. 만약에 국무위원조차 설득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진보 패널들이나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는, 국민의힘의 소속원들은 대통령이 왜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때까지 행태가 어떠했는지 먼저 설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정치이지, 이러한 여론이 약간만 악화될 때마다 꼬리부터 말고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대통령 머리 치기나 꼬리 자르기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보수 정치의 희망이 진짜로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중도 확장,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외치면서 외부로부터 사람을 들여왔는데, 외연 확장됐습니까? 중도 확장됐습니까? 진짜로 보수 정신을 단 한 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탄핵소추까지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탈자들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조지호 청장의 비화폰을 확보해서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이 같은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수사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것인데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이런 발표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최인호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핵이 만약에 가결되면 헌재의 심리 또 심판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검경의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가능성,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인지.
▼최인호: 다 뭐 헌법학자들이나 법조계에서는 가능하다, 헌재는 헌법 위반이라는 중대성과 어떤 부분이 헌법 위반인지 절차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심대하게 헌법을 침해했는지, 그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보면 내란죄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충분히 양립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또 동시에 헌재는 헌재대로 심리를 하고 헌법 위반에 대해서 심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또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검경이, 특검이 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례를 다 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압수수색을 대통령도 체포영장을 또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검찰대로 또 수사 속도를 내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보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다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다 이제 검찰이 이번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연장선상에서 내란죄로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지만, 나중에 명백한 증거 능력이 검찰이 제시했을 때 맞느냐는 시빗거리는 아직도 있다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그러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 경쟁적 차원에서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내란죄의 속도를 더, 검찰보다 더 내겠다는 의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송영석: 예, 정리해 주시죠.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서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직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만약에 검경이 청구한 영장, 체포영장 같은 것이 발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근식: 워낙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헌정 사상 초유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일 가결이 되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그럼 권한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되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헌재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와 기소도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된 경우를 같이 맞닥뜨리는 첫 번째 사례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헌법재판소 51조인가에 그게 있답니다. 탄핵 심판의 대상자가 탄핵 심판 말고 동일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이 형사 재판이 판결이 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실히 그게 됐던 사례가 손준성 검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민주당이 탄핵을 했잖아요. 탄핵이 됐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하는데 손준성 검사가 이 탄핵된 사유와 똑같은 혐의로 내가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리는 이 재판 이후에 미뤄주세요 해서 헌재가 그걸 받아들여서 재판을 미뤘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례를 적용해서 아마도 탄핵이 내일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헌재 심리가 진행될 때 시간을 계속 끌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아니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해서 나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헌재에서는 밀어달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내란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서 그러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헌재가 탄핵이 가결돼 가지고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할지 말지를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끌어준다면 그 임기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 그런 탄핵 헌법재판소의 그 법 조항을 대통령 측에서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헌재 재판부에서 저는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혼란스러운 국정, 이 어수선한 혼란스러운 나라의 분열상을 확실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하루빨리 신속하게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게 앞서 나간 얘기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워낙 위중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이렇게 검경이 앞다퉈서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민수: 탄핵이 기각이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송영석: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민수: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내란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란이어야지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었지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위헌 사항이 있지만 그 경우가 심하지 않다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계엄 상황에 대해서도 계엄한 거 맞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력 진압을 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하지 않았고 언론을 통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는 기각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때는 지금 이렇게 앞다투어 수사하려고 했던 정말로 내란죄로 마치 엮어가는 것 같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국민들이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지금까지 정치인들 이것을 정치적으로만 계속해서 해석하려고 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들도 분명히 다시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아까 51조 말씀하셨거든요. 민주당이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질질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친 사람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런 거 책임 피하고 있지 않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정치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내가 무죄임을 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가 계엄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 아직 잘 모르십니다. 이 부분 나라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특히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심리를 받아 봤을 때 기각되기를 기대하는 바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어떤 이런 상황들까지 인정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받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진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실 거다라고 믿고 또 오늘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위증교사 재판에 무죄를 선고했던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체포 대상자에 포함됐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번 비상계엄은 단지 야당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이 헌법기관인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사법부까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무겁다. 이것이 어떻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인가 오늘 대법원에서도 입장 표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법치 국가에서 발생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평가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물론 대법원의 강력한 반발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와 관련해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을 통해서 확보한 조서에는 보도에 나온 진술이 없었다 이런 내용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지금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좀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비상계엄 체포 명단 이른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권 인사. 정치권 인사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혀 새롭게 보이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사법부하고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도 있거든요. 화면 넘겨주시죠. 김민석 최고위원도 포함돼 있나 보죠? 정청래 의원도 포함돼 있고 법사위 위원장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여기 권순일 전 대법관,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었죠. 첫날부터 한동훈 대표 여야 대표부터 해서 국회의장까지 그런데 보면 사법부 중앙선관위 관련 인사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포함돼 있고요. 물론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워낙 지금 우리가 이제 뉴스의 홍보에 지금 물결이 있다 보니까 참 저희도 보도해 드릴 때 참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 명단까지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김근식: 저는 저게 정치인 체포조가 가동이 됐다는 건 사실관계는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에 경고를 하려고 그랬고 야당의 폭정을 알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법부에 관련된 전 대법관이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씨는 또 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시키고 가동했던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제가 볼 때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순식간에 군대를 동원해서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싹 잡아서 비원 벙크에다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게 명단에 일관성이 있는 거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조국, 박찬대는 그렇다고 쳐요. 김민석까지는. 왜냐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봉쇄를 하고 싶었으니까 표결권을 가진 사람을 미리 체포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과거 전두환 장군의 12·12 쿠데타를 보니까 생각이 났겠죠.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왜 한동훈 대표가 들어가고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고 전 중앙 선관위원장이 들어갑니까? 김어준이 왜 들어갑니까? 그리고 아까 김동현 판사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만 그게 뭐냐 하면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의 가장 무서운 권한을 사적 감정으로 썼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헌재에 가가지고 이게 시간을 끌 수도 있고 또 기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과 수사는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 트랙으로 가는 거고요. 수사는 수사 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경찰과 검찰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고 이미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오늘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봉식 청장에 대한 영장 사유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돼 있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일단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러면 내란 주요 종사 임무이면 그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수사와 기소는 또 한쪽으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헌재대로 가는 헌재는 대통령직을 파면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 수사와 기소는 내란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게 또 하나의 트랙으로 같이 가는거예요.
◎송영석: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3분 남았기 때문에 여당 패널 의원 패널 한 분 말씀 듣고 그다음에 김민수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최인호: 뭐 우리 김근식 교수님과 입장이 오늘은 상당히 같은 입장이 많아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권순일 대법관 또 17년부터 20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송영석: 그렇죠.
▼최인호: 선관위에 계엄령을 내리고 5분 만에 중앙선관위를 장악하고 또 그 관련 서버를 탈취하게 했다. 이것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자꾸 극우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부정선거 개표 조작. 이번 22대 총선의 결과도 개표 조작이라든지 부정 선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아주 망상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줬는데. 권순일 선관위원장도 체포 명단을 한 것은 뭔가 이분들을 체포해서 진술을 받아내고 진술을 받아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부정선거에 어떤 게 있었다면 바로 이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는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선관위에 대한 탈취 기도 또 여러 가지 서버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주요 법관들 선관위원장까지도 하려고 했던 것은 이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지금의 정치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김진욱 대변인
▼김진욱: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확증 편향에서 좀 깨어나야 할 때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내일 투표에 참여하실 때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또 국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투표를 꼭 참여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석: 다 하셨습니까? 김민수 대변인.
▼김민수: 저 지금 체포 명단은 팩트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될 것이다. 이게 기정사실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기에 지금 한동훈 대표라든지 김어준 씨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만 봐도 지금 굉장히 신뢰도가 떨어지고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라는 명령까지 했다는 발언까지 했는데 이런 거야말로 극좌 유튜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의원 휴정 시간 내에 각종근 특전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수방사 찾아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11일날 민주당 계엄사태 제보센터 만들어서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갔으면 법의 판단에 자신 있다면 법의 판단 기다려라. 절대 국민들 선전 선동하지 말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사사건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같이 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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