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20대 구속…음주측정 거부 40대 차량 압수
입력 2024.12.13 (22:02)
수정 2024.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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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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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20대 구속…음주측정 거부 40대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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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22:02:43
- 수정2024-12-13 22:09:17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인 2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는데,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시 구좌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4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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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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