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유경 춘천시의원, 시의회 징계 무효 소송 2심 승소
입력 2024.12.13 (22:05)
수정 2024.12.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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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신상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춘천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제기해, '경고'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신상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춘천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제기해, '경고'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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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유경 춘천시의원, 시의회 징계 무효 소송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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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3 22:05:26
- 수정2024-12-13 22:07:22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행정2부는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신상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춘천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제기해, '경고'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의 신상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춘천시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거듭 제기해, '경고'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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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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