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오늘 오후 4시 본회의 표결

입력 2024.12.14 (01:01) 수정 2024.12.1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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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본회의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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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4 01:01:00
    • 수정2024-12-14 01:01:35
    정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늘(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국회의장실은 어제 오후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고,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해 본회의 시간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중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종민 의원을 포함하면 범야권 의원은 192명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로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한 내용 등도 탄핵 사유로 담겼습니다.

또 기존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빠졌습니다.

지난 7일 상정됐던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참여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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