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주말에도 출근, 일정 바빠진 헌재…‘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할까
입력 2024.12.14 (18:48)
수정 2024.12.14 (18: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윤 기자,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곧 시작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헌재에 출근해 오가는 직원들이 자주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8년만입니다.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건데, 곧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 즉 정식 원본을 가져와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금전 의결서를 들고 국회에서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심리가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
탄핵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재판관 6명 중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윤 기자,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곧 시작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헌재에 출근해 오가는 직원들이 자주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8년만입니다.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건데, 곧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 즉 정식 원본을 가져와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금전 의결서를 들고 국회에서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심리가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
탄핵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재판관 6명 중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보] 주말에도 출근, 일정 바빠진 헌재…‘6인 체제’로 탄핵 심리 가능할까
-
- 입력 2024-12-14 18:48:03
- 수정2024-12-14 18:52:45
[앵커]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윤 기자,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곧 시작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헌재에 출근해 오가는 직원들이 자주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8년만입니다.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건데, 곧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 즉 정식 원본을 가져와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금전 의결서를 들고 국회에서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심리가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
탄핵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재판관 6명 중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됩니다.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 들어가는 건데,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도윤 기자, 헌법재판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곧 시작될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주말인데도 헌재에 출근해 오가는 직원들이 자주 보입니다.
조금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는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이후 8년만입니다.
공이 국회에서 헌재로 넘어온 건데, 곧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의 정본, 즉 정식 원본을 가져와 헌재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금전 의결서를 들고 국회에서 헌재로 출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의결서를 접수하면 즉시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됩니다.
헌재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지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 재판관이 9명 가운데 세 자리가 공석이잖아요.
심리가 늦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나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세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리 정족수인 7명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인 건데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에 따라 이 규정의 효력이 정지되긴 했습니다.
탄핵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재판관 6명 중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또 6명이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가 후임 재판관 인선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헌재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최근혁
-
-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이도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