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3명 인선은 언제?…야 “연내 가능” 여는 미지수
입력 2024.12.14 (20:49)
수정 2024.12.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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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은 올해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인선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에 대해선 부담감을 보여 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12월 5일 : "(6인 체제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3명의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는 데에는 전혀 하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명 과정이 민주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이 반발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 시기 등이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박미주
야당은 올해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인선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에 대해선 부담감을 보여 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12월 5일 : "(6인 체제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3명의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는 데에는 전혀 하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명 과정이 민주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이 반발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 시기 등이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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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4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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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올해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인선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에 대해선 부담감을 보여 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12월 5일 : "(6인 체제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3명의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는 데에는 전혀 하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명 과정이 민주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이 반발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 시기 등이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영상편집:권형욱/그래픽:박미주
야당은 올해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 세 명 인선을 마무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당이 여기에 호응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6명뿐입니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도 심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선고에 대해선 부담감을 보여 왔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12월 5일 : "(6인 체제로도)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해 3명의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한 임명 절차만 남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은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사실상 형식적인 임명 절차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임명을 하는 데에는 전혀 하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임명 과정이 민주당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여당이 반발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결격 사항이 발견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 시기 등이 향후 대통령 탄핵 정국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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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열 기자 the12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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