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은 유지…의전·경호 그대로

입력 2024.12.14 (21:02) 수정 2024.12.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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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의전과 경호 등 예우도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전망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경호와 의전을 비롯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고, 관용차와 전용기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한 만큼, 해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관저 생활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최장 180일이 걸리는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며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7년 1월/'정규재TV' 인터뷰 :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은 경호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이 모두 박탈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정규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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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직은 유지…의전·경호 그대로
    • 입력 2024-12-14 21:02:16
    • 수정2024-12-14 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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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며 의전과 경호 등 예우도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적극 대응할 전망입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 대통령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고, 경호와 의전을 비롯한 예우도 유지됩니다.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고, 관용차와 전용기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한 만큼, 해외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관저 생활도 유지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최장 180일이 걸리는 탄핵 심판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탄핵안이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머물며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2017년 1월/'정규재TV' 인터뷰 :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거는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거고요."]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헌재가 탄핵을 확정하면 윤 대통령은 경호를 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혜택이 모두 박탈되고,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화면제공:정규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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