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처벌 어디까지…형법상 ‘부화수행’이 변수
입력 2024.12.14 (21:09)
수정 2024.12.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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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부 각료들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인, '부화수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도만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지난 5일/국회 행안위 :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기억 하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뭐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의 국무회의에 소집됐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화수행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부 각료들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인, '부화수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도만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지난 5일/국회 행안위 :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기억 하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뭐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의 국무회의에 소집됐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화수행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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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14 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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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부 각료들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인, '부화수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도만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지난 5일/국회 행안위 :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기억 하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뭐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의 국무회의에 소집됐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화수행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정부 각료들의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조항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형법은 내란 모의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동조한 사람도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인, '부화수행'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심야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정도만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면 부화수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장관/지난 5일/국회 행안위 : "찬성 반대를 명확하게 표현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라는 워딩 자체를 하신 분이 한두 분 있었던 기억 하고요."]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11일/국회 본회의 :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비록 윤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있지만, 내란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안건이 뭐였는지도 모른 채 한밤의 국무회의에 소집됐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제대로 반대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경찰은 한 총리를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화수행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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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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