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
입력 2024.12.15 (12:33)
수정 2024.12.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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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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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보존 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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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5 12:33:41
- 수정2024-12-15 12:35:10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은 지난 13일 폐기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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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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