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석 3인 인선 속도…권한대행 임명 가능?

입력 2024.12.15 (21:23) 수정 2024.12.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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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3자리가 공석이여서 6인 재판관 체제인데,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김용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내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과 23∼24일 사흘간 그리고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서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싸우다 인선이 미뤄지면서 6인 체제가 2달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임명됐습니다.

진보 성향 2명에 중도·보수 성향 4명으로 분류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지금 있는 6명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9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헌재소장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퇴임해 8인 체제로 심리했는데, 당시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나 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때 추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 인사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란 측면이 있어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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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공석 3인 인선 속도…권한대행 임명 가능?
    • 입력 2024-12-15 21:23:29
    • 수정2024-12-15 2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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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3자리가 공석이여서 6인 재판관 체제인데, 한 명만 반대해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김용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여야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달 내 임명동의안 표결을 목표로 일정 조율에 나섰습니다.

오는 21일과 23∼24일 사흘간 그리고 23~24일 이틀간 청문회를 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에서는 정계선 법원장과 마은혁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습니다.

9명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에 대해 여야가 서로 2명을 추천하겠다고 싸우다 인선이 미뤄지면서 6인 체제가 2달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면면을 보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전 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임명됐습니다.

진보 성향 2명에 중도·보수 성향 4명으로 분류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지금 있는 6명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9인 체제가 아닌 상황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와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때는 헌재소장이 심리 중 임기 만료로 퇴임해 8인 체제로 심리했는데, 당시 공정한 재판 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나 한계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과거 두 차례 탄핵 국면 때 추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권한대행이 임명한 적도 있고 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 인사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란 측면이 있어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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