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탄핵소추안 가결…평가는?”

입력 2024.12.16 (10: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탄핵소추안 가결…평가는?”


▷ 정창준 :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국 현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민주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 전현희 :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 정창준 : 두 번째 탄핵안이었어요. 가결된 결정적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늘 하십니다. 이번에 탄핵 의결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주셨고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심판이고 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표결 내용 한번 보죠. 찬성이 204표였고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가 8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니까 최소 12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23표가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탈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걸 뭐 혹자는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양심을 가지고 정의의 개념이 있는 그런 국힘의 의원들이 그 정도 한 20명 남짓 남아 있다 그런 게 반영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표결 때도 자유 투표로 했으면 사실상 탄핵안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 투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한 것이 의원들의 내면에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 따른 의원들이 그만큼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생각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 전현희 :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우선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좀 충격이고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실망을 했었습니다.

▷ 정창준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가 좀 변수였는데 국회가 일단 9인 체제 복구를 시동을 걸었어요. 여야 추천 3명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했고요.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힘이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추천이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속하고 빠른 탄핵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수가 채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추천한 그런 재판관을 지금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쟁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 예를 들면 통치 행위인지가 될 텐데 대통령은 담화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비상 계엄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배신하고 또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그 판단 자체가 근거가 사실상 유신헌법에 지금 그 인식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치 행위라는 이런 개념은 먼저 헌법에 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행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한 그런 계엄 선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 행위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12.12 사태랑 5.18 사태 때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법에 의한 그런 판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일 경우에는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미 전례가 있고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보다 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비상계엄 부분에 집중한 것. 예를 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적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이런 내란 범죄 성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명확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적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 정창준 : 심리를 들어가면.

▶ 전현희 :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하루빨리 이 불확실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압축적으로 가장 헌법 위반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헌법을 재판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좀 더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지 절차 위반 이 부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탄핵 심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전현희 : 아무래도 지금은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본 거죠.

▷ 정창준 : 심판 결과, 예전의 사례를 비교해서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너무나 명확한 위헌, 위법 사유를 저희들이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라면 한두 달 내에는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소추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에 응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을 좀 변수로 보고 계시는군요.

▶ 전현희 : 네, 네.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은?

▶ 전현희 : 지금 현재는 가장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민생, 경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 불안 요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때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지금 사실상 궐위가 됐고. 물론 권한대행이 있지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라 민생과 경제를 국회가 나서서 적극 챙겨야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아무래도 우선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입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데 국제적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출된 권력인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혹시 뭐 논의되거나 지도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 전현희 :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 제안을 하신 이런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제일 큰 현안이다 생각하고요. 가장 또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내란 정국을 빨리 시급히 종식을 시키고 국가가 안정을 찾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란에 가담한 이런 여러 가지 주체와 당사자들이 그걸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또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인용하면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런 지경에 오게 만든 그런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잘못 이끌었고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사실상 국힘이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더구나 탄핵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라는 개념이 이미 끝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순간인데 지금 아직도 국힘이 자신들이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당리당략, 그런 사리사욕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가 또 새로 당선되셨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과 서로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국힘이 유일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여야 개념이 없다는 말을 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지금은 국회가 있을 뿐이고요. 거기서 기존의 여야가 국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힘을 합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지도부 사이에 다 공감이 있는 얘기인가요?

▶ 전현희 : 사실은 탄핵 전까지는 내란에 사실상 동조를 했고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이미 한덕수 총리가 이름이 올라 있고요.

▷ 정창준 : 피의자 신분이죠?

▶ 전현희 : 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도 지금 권한대행이 됐지만 사실상 이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전에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대상이다.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 정지가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탄핵 절차를 저희들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혼란을 권한 대행으로서 수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하고 사실상 이런 내란에 지속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탄핵 절차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보류라는 단어가 적당한 것 같군요.

▶ 전현희 : 네.

▷ 정창준 : 약간 연관되는 질문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전현희 :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가 있고 보장은 되지만 그 한계는 지금 선출된 권력, 유일한 권력인 국회.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권한과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 정창준 : 재의요구권.

▶ 전현희 :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주셨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차관 체제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할까요?

▶ 전현희 : 국무위원 임명은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국무위원은 어차피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정창준 : 청문회를 통과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 전현희 : 네, 국회의 그런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 정창준 :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막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 내란죄를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경우에 경제와 부패 범죄 두 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좀 확대를 한 것이 직권남용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의 수사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내란죄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서 지금 내란 수괴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수사로 인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검찰이 사실상 노리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이 여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관련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인데 이 역시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권한을 가진 국수본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렇지만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군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 추후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의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동 수사로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현재 수사 내용을 특검에 그대로 넘겨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 결정을 빠르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같은 기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저희들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정말 국헌 문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지키되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격시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탄핵소추안 가결…평가는?”
    • 입력 2024-12-16 10:07:41
    전격시사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尹탄핵소추안 가결…평가는?”


▷ 정창준 :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국 현안 민주당 최고위원인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현희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민주당 지도부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 전현희 : 네.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통과될 거다 그렇게 생각은 했었습니다.

▷ 정창준 : 두 번째 탄핵안이었어요. 가결된 결정적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전현희 : 정치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대표께서 늘 하십니다. 이번에 탄핵 의결이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탄핵을 만들어주셨고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결정적인 이유는 국민들의 심판이고 명령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표결 내용 한번 보죠. 찬성이 204표였고 반대가 85표, 기권이 3표, 무효가 8표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니까 최소 12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23표가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탈표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 전현희 : 그걸 뭐 혹자는 친한이다, 친윤이다 이렇게 나눠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아직도 양심을 가지고 정의의 개념이 있는 그런 국힘의 의원들이 그 정도 한 20명 남짓 남아 있다 그런 게 반영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첫 번째 표결 때도 자유 투표로 했으면 사실상 탄핵안이 통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유 투표로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투표를 하게 한 것이 의원들의 내면에 그런 양심의 목소리에 따른 의원들이 그만큼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생각보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 전현희 : 생각보다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국민들을 대리하는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당론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 뭐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유지하고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까 이런 판단을 우선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 좀 충격이고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실망을 했었습니다.

▷ 정창준 :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6인 체제가 좀 변수였는데 국회가 일단 9인 체제 복구를 시동을 걸었어요. 여야 추천 3명에 대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했고요.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명 그리고 국힘이 1명 이렇게 추천을 해서 아마 조만간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추천이 완료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신속하고 빠른 탄핵 재판을 위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수가 채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추천한 그런 재판관을 지금 권한대행이 하루빨리 임명을 해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가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창준 : 쟁점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 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 예를 들면 통치 행위인지가 될 텐데 대통령은 담화에서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비상 계엄권 행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 행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국민들을 배신하고 또 법률가잖아요. 법률가로서 그 판단 자체가 근거가 사실상 유신헌법에 지금 그 인식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통치 행위라는 이런 개념은 먼저 헌법에 또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행위의 경우에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요건과 절차가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따르지 않은 위헌, 위법한 그런 계엄 선포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통치 행위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설령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이미 12.12 사태랑 5.18 사태 때 대법원이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일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이미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것은 법에 의한 그런 판단,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일 경우에는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 심사,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미 전례가 있고 전두환, 노태우의 그런 내란 사태 때 처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한 그 내용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두 번째 탄핵 소추안에서 첫 번째 탄핵 소추안보다 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비상계엄 부분에 집중한 것. 예를 들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는 판단이 있으셨던 거죠?

▶ 전현희 : 그렇습니다. 사실 첫 번째 탄핵 소추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적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 명확한 이런 내란 범죄 성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위반이 명확한 내용이 많아서 그런 걸 다 적시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하나 만약에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따지게 되면.

▷ 정창준 : 심리를 들어가면.

▶ 전현희 :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명확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이고 하루빨리 이 불확실성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압축적으로 가장 헌법 위반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헌법을 재판하는 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 선포에 좀 더 위헌, 위법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비상계엄의 요건이라든지 절차 위반 이 부분을 좀 더 압축적으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탄핵 심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전현희 : 아무래도 지금은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이렇게 본 거죠.

▷ 정창준 : 심판 결과, 예전의 사례를 비교해서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이십니까?

▶ 전현희 :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너무나 명확한 위헌, 위법 사유를 저희들이 탄핵 소추 사유로 삼았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라면 한두 달 내에는 결론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소추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금 재판에 응하겠다, 또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그런 부분을 좀 변수로 보고 계시는군요.

▶ 전현희 : 네, 네.

▷ 정창준 :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정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 안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배경은?

▶ 전현희 : 지금 현재는 가장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이 민생, 경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국가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 불안 요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회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설 때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이 지금 사실상 궐위가 됐고. 물론 권한대행이 있지만 흔들리는 이런 상황이라 민생과 경제를 국회가 나서서 적극 챙겨야 하는 그런 책임감 이런 게 아무래도 우선이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가적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나마 입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 신인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이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이런 데 국제적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선출된 권력인 유일한 기관인 국회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그런 절박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그런 제안을 하셨다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 혹시 뭐 논의되거나 지도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안들이 좀 있습니까?

▶ 전현희 :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 제안을 하신 이런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자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가장 제일 큰 현안이다 생각하고요. 가장 또 필요하고 시급한 그런 현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내란 정국을 빨리 시급히 종식을 시키고 국가가 안정을 찾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란에 가담한 이런 여러 가지 주체와 당사자들이 그걸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또 여전히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내란에 대한 종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말을 인용하면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옳지 못하다. 여전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러한 반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다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을 이런 지경에 오게 만든 그런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지금 잘못 이끌었고 그리고 또 내란이라는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사실상 국힘이 책임이 결코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더구나 탄핵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야라는 개념이 이미 끝난 그런 상황이고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라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서로 힘을 모아서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런 순간인데 지금 아직도 국힘이 자신들이 여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고요. 아직도 당리당략, 그런 사리사욕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또 국민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내대표가 또 새로 당선되셨는데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과 서로 협의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금 위기에서 구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국힘이 유일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전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여당은 사라졌다. 야당도 없다. 여야 개념이 없다는 말을 같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전현희 : 네, 지금은 국회가 있을 뿐이고요. 거기서 기존의 여야가 국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힘을 합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좀 지도부 사이에 다 공감이 있는 얘기인가요?

▶ 전현희 : 사실은 탄핵 전까지는 내란에 사실상 동조를 했고 그 책임이 가장 무거운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한덕수 총리다 이렇게 민주당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도 이미 한덕수 총리가 이름이 올라 있고요.

▷ 정창준 : 피의자 신분이죠?

▶ 전현희 : 네,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걸 떠나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는 한덕수 총리도 지금 권한대행이 됐지만 사실상 이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전에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 대상이다.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다수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권한 정지가 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이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위치에 사실상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탄핵 절차를 저희들은 보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 혼란을 권한 대행으로서 수습하기를 바라고 거기에 이제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하고 사실상 이런 내란에 지속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탄핵 절차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정창준 : 보류라는 단어가 적당한 것 같군요.

▶ 전현희 : 네.

▷ 정창준 : 약간 연관되는 질문인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까?

▶ 전현희 :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일단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과 법률에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는 할 수가 있고 보장은 되지만 그 한계는 지금 선출된 권력, 유일한 권력인 국회.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 권한과 의사에 반하는 그런 것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대한 거부권이라든지.

▷ 정창준 : 재의요구권.

▶ 전현희 :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한계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국회나 국민들의 명령에 반하는 그런 것은 지금 사실상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은 선출된 권력이 우선한다. 그래서 국회와 국민들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정창준 : 지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주셨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장관도 공석이고 차관 체제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차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무위원 임명은 가능할까요?

▶ 전현희 : 국무위원 임명은 지금 현재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임명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국무위원은 어차피 국회에 또 인사청문회 이런 걸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정창준 : 청문회를 통과해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 전현희 : 네, 국회의 그런 권한이 먼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 정창준 : 비상계엄 수사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막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다소 좀 혼선도 있는 것 같아요. 수사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지금 현재 내란죄를 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경찰밖에 없습니다. 내란죄의 경우에는 검찰의 경우에 경제와 부패 범죄 두 가지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 우리는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한 시행령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시행령으로 불법적으로 좀 확대를 한 것이 직권남용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시행령에 따른 직권남용의 수사권을 가지고 자신들이 내란죄에 관련된 사건으로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법원에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이 없는 주체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수집할 때는 나중에 재판을 할 때는 위법 수집 증거로 공소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우 우려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에 가서 지금 내란 수괴에 대한 위법 수집 증거 수사로 인해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게 검찰이 사실상 노리는 꼼수가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공수처의 경우에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역시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이 여기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를 매개로 관련된 사건인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인데 이 역시 아직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사 권한을 가진 국수본에서 이 내란죄를 수사하고. 그렇지만 경찰은 또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와 공조를 해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군 검찰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고 추후에 특검이 통과가 되면 특검에 의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초동 수사로서 특검 수사가 개시되면 현재 수사 내용을 특검에 그대로 넘겨서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변수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헌재의 신속한 재판 진행, 결정을 빠르게 좀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같은 기조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현희 : 저희들은 항상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내란죄에 관한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정말 국헌 문란,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빨리 이 혼란을 종식시키는 게 맞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과 원칙을 지키되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창준 : 네, 지금까지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