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는 말한다] 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천만 원 지원
입력 2024.12.16 (12:28)
수정 2024.12.16 (1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7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입니다.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입니다.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후는 말한다] 경기도, ‘폭설 피해’ 소상공인에 천만 원 지원
-
- 입력 2024-12-16 12:28:03
- 수정2024-12-16 12:32:53
경기도가 폭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7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입니다.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폭설에 따른 영업장 피해를 접수하고 지자체에서 확인 절차를 마친 소상공인입니다.
재난지원금 외에 긴급생활안정비를 추가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