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시도에 ‘조사 거부’ 김용현 측 “검찰이 불법 수사” [지금뉴스]

입력 2024.12.16 (16:30) 수정 2024.12.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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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잇따른 조사 출석 불응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불법 신문으로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출석 불응을 고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사실 검사가 전화하지도 않아요. 웃긴 놈들이죠. 그 밑에 직원 시켜서...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기싸움하고 있어요. 피의자인 장관 본인하고 그리고 변호인하고 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의 위법한 강제연행 시도가 있었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이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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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6 16:30:25
    • 수정2024-12-16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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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잇따른 조사 출석 불응에 강제 연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 연행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영장에 근거해 검사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 취재진과 만나, "불법 신문으로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라는 판단에 출석 불응을 고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승수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사실 검사가 전화하지도 않아요. 웃긴 놈들이죠. 그 밑에 직원 시켜서...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기싸움하고 있어요. 피의자인 장관 본인하고 그리고 변호인하고 다 출석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함께 검찰의 위법한 강제연행 시도가 있었다며 검찰총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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